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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위원회 소식

보도자료 입니다.
「스포츠 반도핑 국제협약」2007년 2월 발효
등록일 2006-12-21
지난해 제33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스포츠 반도핑 국제협약」이 12월 16일 룩셈부르크의 비준으로 내년 2월 1일 발효된다. 협약 제37조는 30번째 가입국이 비준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 그 다음 달 1일을 협약 발효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마쓰우라 고이치로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그동안 간절히 기다려온 이 협약의 발효는 아마추어와 프로 스포츠계를 포함해 우리 모두에게 분명한 메시지이며,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핑과의 전쟁은 교육의 일환이 되어야 하며, 이는 인권을 위한 윤리적 싸움이면서 삶을 건 중요한 내기와 같다. 이 협약으로 반도핑 투쟁은 이제 국제법의 영역에 처음으로 입성하게 되었다. 정부를 비롯한 스포츠연맹, 올림픽 운동, 시민사회 등은 이제야 실질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적인 수단을 갖추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스포츠에서의 반도핑 규제는 2003년 3월 세계반도핑기구(World Anti-Doping Agency)가 채택한 ‘세계반도핑규약’에 의지해왔지만, 세계반도핑기구가 스위스의 지방법에 근거해 설립되었다는 점에서 ‘규약’의 구속력은 한계가 있었다. 이에 비해 새로 발효될 협약은 전세계 모든 스포츠계의 도핑 문제를 다루는 법적 근거로 활용될 것이다.

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제1차 협약 당사국 총회를 2월 5일-7일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개최한다. 의제는 협약 당사국들은 집행이사회(Bureau) 구성, 회의 진행 절차 채택, 자발적기여기금(Voluntrary Contribution Fund) 창설 등이다. 세계반도핑기구에서 작성한 금지목록 검토도 의제로 올라와 있다.

한편, 유네스코는 반도핑 운동을 고양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6년 12월 14일 벨기에 여자 테니스 선수 쥐스틴 에넹(Justine Henin-Hardenne)을 유네스코 스포츠 챔피언(UNESCO Champion for Sport)으로 임명했다.

□ 협약 비준국(30개국 / 2006년 12월 21일 현재)
스웨덴, 캐나다, 덴마크, 뉴질랜드, 노르웨이, 호주, 모나코, 아이슬랜드, 쿡아일랜드, 나이제리아, 라트비아, 영국, 나우루, 세이셸, 모리셔스, 리투아니아, 자메이카, 중국, 바하마, 페루, 모잠비크, 스페인, 루마니아, 니제르, 우크라이나, 볼리비아, 네덜란드,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룩셈부르크

□ 문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과학팀(전화 : 02-755-3014 / 이메일 : bsyun@unesco.or.kr)

□ 관련 자료
- 스포츠 반도핑 국제협약(국문)
- 스포츠 반도핑 국제협약(영문)
- 유네스코 관련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