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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위원회 소식

보도자료 입니다.
유네스코「무형 문화유산 보호 협약」4월 20일 발효
등록일 2006-04-21
 
2003년 10월 17일 제32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무형 문화유산 보호 협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이 4월 20일자로 정식 발효됐다.

30개국 가입 후 3개월 후에 발효하도록 한 협약 규정에 따라, 지난 1월 20일 루마니아가 30번째로 가입한 지 3개월재 되는 이 날 정식 발효하게 된 것이다. 공연예술, 사회풍습, 의식과 축제, 전통 지식과 비결 등 구전 및 무형 유산들을 보호하기 위해 유네스코가 제정한「무형 문화유산 보호 협약」은 세계 유형유산 보호를 위한「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1972년 11월 16일 채택, 1975년 12월 17일 발효)에 비견되는 문화유산 보호 국제규범이다.

「무형 문화유산 보호 협약」에 가입한 나라는 4월 4일 현재 유럽 16개국, 아시아와 아프리카 각각 9개국, 라틴아메리카가 7개국, 아랍 6개국 등 47개국이다. 한국은 2005년 2월 9일 11번째로 가입한 바 있다.

3월 30일까지 가입한 45개국은 오는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최고의결기구인 당사국 총회(General Assembly of States Parties)를 열어 정부간 위원회(Intergovernmental Committee) 이사국 18개국을 선출한다. 협약 가입국이 50개국을 넘게 되면 이사국 수는 24개국으로 늘어난다. 정부간 위원회 첫 번째 이사국 회의는 오는 9월 개최될 예정인데, 알제리, 일본, 중국 등이 개최 의사를 밝히고 있다.

「무형 문화유산 보호 협약」발효에 따라 유네스코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과 ‘긴급 보호가 필요한 무형 문화유산 목록’(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Need of Urgent Safeguarding)을 제정하게 되며, 기존에 유네스코가 선포한 ‘인류 구전 및 무형 유산 걸작’(Masterpieces of Oral Tradition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은 ‘인류무형 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전환된다. 한국은 현재 ‘종묘 제례 및 제례악’(2001년), ‘판소리’(2003년), ‘강릉단오제’(2005년) 등 3점이 ‘인류 구전 및 무형 유산 걸작’에 등재돼 있다.

□ 문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문화팀(전화 : 02-755-9066 / 이메일 : kbkim@unesco.or.kr)

□ 관련 웹사이트 및 자료
유네스코본부 무형유산 웹사이트
「무형 문화유산 보호 협약」영문
「무형 문화유산 보호 협약」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