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정보 확인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필요합니다.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하신 후원자님 중 개인정보 변경이 있으신 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아래의 방법으로 확인바랍니다.
(기부금영수증 미 신청 후원자님도 전화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전화 확인: 국번 없이 1800-9971
● 온라인 확인: [개인 정보 확인하기]
(온라인 회원이 아닌 경우 ‘아이디 만들기’ 혹은 ‘아이디 없이 로그인’을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2.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2024년 1월 중순 이후 발급 예정)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20211209_191233 (3).png](https://unescokor.cafe24.com/assets/data/editor/20211209_191233%20%283%29.png)
2)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후원사이트: [위원회 후원사이트]
※ 온라인 회원이 아닌 경우 ‘아이디 만들기’ 혹은 ‘아이디 없이 로그인’을 통해 후원인증 후 이용 가능합니다.
● 좌측 메뉴 중 <기부금영수증> 클릭
● 귀속년도를 2023로 하여 조회 및 인쇄: 2024년 1월 5일부터 조회 가능
3) 우편발송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등록되어 있고 기부금영수증 우편수신여부를 ‘수신’으로 선택하신 회원님께 발송됩니다.
3. 발급기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회 이상 후원하신 대상 발행됩니다.
1)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범위(2023년 기준)
-개인: 기부금의 20% 세액공제(개인 소득금액의 30%까지 기부금 인정 / 1천만원 초과분: 35%세액공제)
– 법인: 기준소득금액 X 10%까지 손비인정
**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은 10년으로 전년도 기부금 미공제 시 올해 반영 가능합니다.
4. 증빙서류 출력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후원홍보센터
문의: 1800-9971 / peace@unesc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