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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위원회 소식

보도자료 입니다.
「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국무회의 심의·확정
등록일 2006-06-28
교육인적자원부는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현행「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은 유네스코의 국내 활동을 규정하기 위하여 1963년 처음으로 제정된 것으로, 그동안 실질적 개정이 없어 한국의 변화된 국제적 위상을 반영하거나 국내외 유네스코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에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한국과 유네스코 간의 협정에 따라 2000년에 설립된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과 같은 유네스코 관련 기관을 지원하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민간 전문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 법률안은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빠르면 내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아래 교육인적자원부 6.26일자 보도자료 참조)

□ 문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기획실(전화 : 02-755-2686 / 이메일 : jspark19@unesco.or.kr)

□ 관련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 및「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