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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위원회 소식

보도자료 입니다.
"유네스코 문화다양성(Cultural Diversity) 선언문" 채택
등록일 2001-12-18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문 채택

유네스코는 제31차 유네스코 총회(2001.10.15-11.3/ 파리)에서 문화다양성선언을 채택하였다.

1) 배경
이 선언문은 1999년 제 30차 유네스코총회 중 '지구화시대에 있어서 문화와 창의성'을 주제로 열린 문화장관원탁회의를 통해 제기되었고, 이후 2년간 전문가회의, 회원국가 설문 등 다양한 단계를 거쳐 각 국가의 이해와 의견을 모았다.

반세기의 역사동안 다양한 사업을 통해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 온 유네스코는 유네스코가 표명하는 문화관련 중점사항을 종합하여 문화다양성 선언문에 담았다.

특히, 유네스코는 "세계문화장관회의" (MONDIACULT, 멕시코시티, 1982), "세계 문화 발전 위원회 보고서"('우리의 창조적 다양성', 1995) 및 "문화와 발전에 관한 정부간 회의"(스톡홀름, 1998)를 통해 문화의 중요성과 발전방향에 대한 세계적 논의의 흐름을 주도하였고, 이러한 논의의 내용이 이번 선언문에 집약되었다.

유네스코는 "문화"를 '한 사회와 집단의 성격을 나타내는 정신적, 물질적, 지적, 감성적 특성의 총체이며, 또 문화는 예술이나 문자의 형식뿐 아니라 함께 사는 방법으로써 생활 양식, 인간의 기본권, 가치, 전통과 신앙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정의하면서 문화다양성과 평화 그리고 발전이 서로 밀접히 연관돼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문화 다양성을 인류의 공동 유산으로써 개인적, 집단적 풍요를 위한 자원인 동시에,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혜택으로 인식. 여러 구성원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상호 작용하기 위해 문화다양성이 증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무엇보다,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지구화의 과정이 문화 정체성과 창조성의 새로운 범위를 넓혀나갈 수 있는 동시에, 약자의 문화를 소외하고, 약화시키며, 자유로운 표현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를 인식하여, 문화의 다양성의 진흥이야 말로 이러한 시점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고 강화되어야 한다고 표명하고 있다.

2) 선언문의 구성 및 내용
이 선언문은 서문과 12조항으로 구성된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회원국가가 선언문을 배포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적절한 조치를 명시한 실행계획을 선언문에 첨부하고 있다.

문화에 대한 기본적 개념과 문화다양성의 중요성을 명시한 서문에 이어,

본문은 4개의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첫째, <정체성, 다양성 그리고 다원주의>에서는 문화다양성은 인류의 공동유산이며 발전을 위한 근간을 이룬다는 내용이,
둘째, <문화다양성과 인권>에서는 문화다양성을 위해 인권과 문화권이 필수 불가결함을,
셋째, <문화다양성과 창의성>에서는 창의성의 원천으로서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단순한 상품이나 소비재로 취급되지 말아야 하는 문화상품과 서비스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문화정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마지막으로 <문화다양성과 국제연대>에서는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해 공공 및 민간분야,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하, 이에 따른 유네스코의 역할을 나열하고 있다.

또한, 실행계획 부분에서는 언어, 정보, 문화유산 분야에 중점을 두며, 교육, 정책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 국영문 선언문내용이 첨부되어 있음.

담당:
교육문화팀 (이선경)
T. 755-5668, F. 755-7477 E-mail. sklee@unesc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