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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입니다.
2023년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등록일 2023-12-08

2023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2023년 한 해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교육 및 문화 나눔 사업에 동참해주신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23년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드립니다.

 

1. 개인정보 확인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필요합니다.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하신 후원자님 중 개인정보 변경이 있으신 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아래의 방법으로 확인바랍니다.
(기부금영수증 미 신청 후원자님도 전화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전화 확인: 국번 없이 1800-9971

온라인 확인: http://peace.unesco.or.kr [개인 정보 확인하기]

(온라인 회원이 아닌 경우 ‘아이디 만들기’ 혹은 ‘아이디 없이 로그인’을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2.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2024년 1월 중순 이후 발급 예정)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2)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후원사이트: [위원회 후원사이트]
 ※ 온라인 회원이 아닌 경우 '아이디 만들기' 혹은 '아이디 없이 로그인'을 통해 후원인증 후 이용 가능합니다.

좌측 메뉴 중 <기부금영수증> 클릭

귀속년도를 2023로 하여 조회 및 인쇄: 2024년 1월 5일부터 조회 가능 
 

 

 

 

3) 우편발송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등록되어 있고 기부금영수증 우편수신여부를 ‘수신’으로 선택하신 회원님께 발송됩니다. 
 

[우편발송 신청하러 가기]

 

 

3. 발급기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회 이상 후원하신 대상 발행됩니다.

1)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범위(2023년 기준)

- 개인: 기부금의 20% 세액공제(개인 소득금액의 30%까지 기부금 인정 / 1천만원 초과분: 35%세액공제) 
- 법인: 기준소득금액 X 10%까지 손비인정
**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은 10년으로 전년도 기부금 미공제 시 올해 반영 가능합니다.

 

4. 증빙서류 출력

 

[고유번호증 출력]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후원홍보센터

문의: 1800-9971 / peace@unesc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