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는 다루는 주제부터 방대한 데다 194개 회원국으로부터 너무나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직원들의 근무계약도 복잡하게 나뉘어 있는데요. 이번 달에는 유네스코 본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정말 다양한 직원들의 면면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유네스코뉴스』 작년 8월호에서 유네스코 출입증을 소개하면서 녹색 카드는 대표부 직원용, 남색 카드는 유네스코 직원용이라고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는 유네스코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고 있는 모든 직원들이 바로 남색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본부에서 가장 많이 눈에 띄는 사람은 당연하게도 유네스코 직원인데요. 우리가 흔히 ‘국제기구 직원’이라고 생각하는 국제공무원(international professional) 외에도 유네스코에는 소재 국가에서 채용된 행정직원(general service staff)이나 국내전문관(national professional officer)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직원과 비슷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이들의 근무계약도 2년마다 갱신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계약직원의 형태도 여러 종류입니다. 주로 단기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계약직원을 채용하는데요. 프로젝트 기간 동안 맺는 프로젝트 계약(project appointments), 짧게는 반나절부터 길게는 20일까지, 최대 180일까지 연장이 가능한 단기 계약(short term contract), 1~12개월까지고 최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한 서비스 계약(service contracts), 6~12개월에 최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한 임시 계약(temporary assignment), 그리고 1~11개월에 연장이 불가능한 컨설턴트(individual consultants) 등으로 복잡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중 조금 헷갈리는 표현이 ‘컨설턴트’인데요. 보통 1년 미만으로 근무하는 젊은 지원 인력을 유네스코에서는 컨설턴트라고 부르고 있답니다.
인턴 또한 빠질 수 없죠. 유네스코 인턴은 학부 학위 소지자가 지원할 수 있고, 선발될 경우 3~6개월간 근무할 수 있습니다. 많이 알려진 것처럼 유엔기구의 인턴은 원칙적으로 무급 인턴인데, 그럼에도 경쟁률이 꽤 높다고 합니다. 한번은 프랑스 명문대를 졸업한 20대 청년이 유네스코 인턴에 지원했다가 떨어졌다는 하소연을 우연히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인턴과 비슷하지만 파견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일종의 유급 인턴 제도도 있습니다. 이를 ‘sponsored trainee(지원 연수생)’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유네스코 사무국과 정부 및 기관 간의 협약을 기반으로 6개월에서 1년까지 근무합니다. 유네스코 인턴은 개별적으로 지원하고 유네스코 사무국에서 채용하는 방식인 반면, 지원 연수생은 먼저 소속 국가나 기관에서 1차 선발을 하고 유네스코 사무국이 이를 최종 승인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유네스코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선발하는 국제환경전문가 과정에 참가하는 분들이 주로 환경 분야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 이들 인턴과 지원 연수생들의 출입증은 밝은 오렌지색이랍니다.
국내에서 선발하는 국제기구초급전문가(Junior Professional Officer, JPO)에 관심이 있는 분도 많을 텐데요. 이들은 한국 외교부가 선발 후 2년에서 4년까지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유네스코에서도 JPO로 근무 후 유네스코 정직원으로 채용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현재 유네스코 본부에 2명, 지역사무소에 1명이 JPO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엔자원봉사단(United Nations Volunteer, UNV)으로 유네스코에서 근무하는 분도 5명이 있는데요. 유엔개발계획(UNDP) 산하 기구인 UNV에서 선발된 이들은 전 세계 유엔 기구에서 1년에서 2년 동안 근무하는데, 대부분 현장 사업을 담당하게 됩니다. 유네스코에서 근무하는 한국의 UNV들도 모두 유네스코 지역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형태는 바로 파견 근무입니다. 한국의 정부 부처나 기관에서 근무하다가 일정 기간 유네스코에서 근무하는 건데요. 이 또한 ‘secondment(직원 파견)’과 ‘loaned expert(전문가 파견)’의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둘 다 파견 국가 및 기관의 예산 지원을 받아 보통 1년에서 4년까지 근무를 합니다. 차이점이라면 ‘secondment’는 유네스코 직원의 지위를 갖고 ‘loaned expert’는 그렇지 않다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급여 지급 방식, 내부 업무망 접속 권한 등에서 이런저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배경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한 데 모여있는 만큼, 유네스코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부에서 근무하다 보면 유네스코의 업무 속도나 방식에 실망하거나 답답해 할 때도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일하다 보면 이런저런 사정이 있을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저는 오늘도 이곳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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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홍보강 주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