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한국위원회 등 6개 기관이 공동주최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후원하는 「2019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교육」 우수사례 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교육 경험을 통해 미디어교육의 확산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 9. 16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정보화진흥원
1. 공모개요
ㅇ 공모분야 : ① 교육프로그램 ② 운영 사례 ③ 교육 수기
ㅇ 접수기간 : 9월 16일 ~ 10월 31일
ㅇ 공모자격 : 미디어교육 단체 및 개인
ㅇ 주 최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정보화진흥원
ㅇ 후 원 : 방송통신위원회
ㅇ 분야별 공모대상
구 분 | 공모대상 | 공모 내용 |
교육프로그램 | 강사, 교사 |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교육프로그램 우수 사례※ 수업지도안, 수강생과의 상호작용, 교육성과 등 |
운영 사례 | 기관, 단체학교 |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교육 운영 우수 사례※ 지역사회와의 협력 사례, 단체의 교육 특화 사례 등 |
교육 수기 | 전 국민 |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교육을 경험하면서 변화한 나의 모습 등 관련 경험담과 자신만의 스토리 |
2. 시상내역
구 분 | 시상내역 | 훈격 |
교육프로그램 | · 최우수상 1점 : 200만원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상 |
· 우수상 2점 : 각 100만원 |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상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상 | |
· 장려상 3점 : 각 50만원 |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상 | |
운영 사례 | · 최우수상 1점 : 200만원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상 |
· 우수상 2점 : 각 100만원 |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상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상 | |
· 장려상 3점 : 각 50만원 |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상 | |
교육 수기 | · 최우수상 1점 : 100만원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상 |
· 우수상 2점 : 각 30만원 |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이사장상 | |
· 장려상 5점 : 각 20만원 |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상 |
3. 응모일정
접수 | 심사 | 발표 및 시상 |
9월 16일 ~ 10월 31일 | 11월 중 | 발 표 : 11월 21일(목)시상식 : 11월 28일(목) |
4. 응모방법
ㅇ 접수방법
– 시청자미디어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서류양식 다운로드, 세부내역 작성
– 시청자미디어재단에 서류 및 파일제출(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가능)
접수처 | 이메일 | 주 소 | 문 의 |
시청자미디어재단 | media_edu@kcmf.or.kr | (0723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국회대로 70길 23(여의도동 14-14) 용산빌딩 3층 시청자미디어재단 | 02-6900-8347 |
ㅇ 제출안내
구분 | 제출파일명 | 파일형식 |
출품신청서 | (신청서)부문명-응모자(기관)-제목 | PDF(스캔)HWP |
5. 심사 및 기준
ㅇ 일 시 : ‘19. 11월 중
ㅇ 심 사 : 교육전문가,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심사위원단 점수를 합산하여수상작 선정
ㅇ 인 원 : 외부전문가 심사위원 5명
ㅇ 심사기준 : 부문별 특성을 반영한심사기준 및 내용을 고려해 심사
※ 심사기준 : ①교육프로그램(완성도, 창의성, 교육성과) ②운영 사례(적합성,운영성실도, 운영성과) ③교육 수기(완성도, 창의성, 이해 및 참여도)
6. 발표 및 시상
ㅇ 수상작 발표 : 11월 21일(목)
ㅇ 시상식 : 11월 28일(목) / 한국프레스센터
7. 공모 저작권 관련 사항 및 운영 지침
ㅇ 1인 1작품 제출이 가능하며, 본인작품(표절 등)이 아니거나, 다른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 및 문서로 발표(보도 및 출간)된 작품에 대하여는
심사에서 제외하며, 수상 후에라도위반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취소(시상금 반환)한다.
ㅇ 응모작의 초상권․저작권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응모자 본인이 전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ㅇ 상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수상자가 부담한다.
ㅇ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입상이 취소 될 수 있다.
ㅇ 선정작은 우수 사례로 발표 및 책자 등의 형태로 발간·배포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