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이후 4년간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의 이행 상황과 평가를 담은 보고서가 발표됐다. 해당 보고서에서 드러난 그간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았다.
2010년 한국은 유네스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이하 문화다양성 협약)의 110번째 비준국이 되었다. 비준국은 협약 제9조(정보공유와 투명성)에 의해 자국 영토 내에서, 그리고 국제적 차원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들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보고서 형태로 4년마다 유네스코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2018년은 우리나라가 제2차 보고서를 제출하는 해다. 1차 보고서를 제출한 2014년 이후 4년간의 협약 이행 및 문화 다양성 정책 성과를 담은 보고서를 준비했다.
한국 문화다양성 정책의 주요 성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한국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에 대한 제도와 인식은 매우 향상되었다. 대표적인 협약 이행 성과는 법률 제정이다. 2014년 11월에 제정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은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 협약 이행을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문화다양성의 정의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사회구성원의 권리와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세밀하게 표기하고 있다.
「문화기본법」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법정평가인 ‘문화영향평가’에서도 문화다양성을 필수지표로 다룬다. 문화영향평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평가다. 평가지표 중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이 포함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측정할 때에 문화적 종 다양성과 소수집단의 문화적 표현을 필수적으로 평가하도록 제도화되었다.
문화다양성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심이 커지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회가 증가한 것도 중요한 성과다. 2014년에 제출한 제1차 국가보고서에도 제시됐던 ‘무지개다리 사업’은 이후 사업 수 및 지원 재정수가 꾸준히 증가해왔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발적으로 문화다양성을 위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운영해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었다.
향후 4년간의 과제
한국은 문화다양성 협약 이행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2018년에 발표한 ‘문화비전 2030’의 가치와 비전을 실천할 계획이다. ‘문화비전 2030’에서는 3대 가치, 3대 방향성, 8대 의제를 채택했는데, ‘다양성 가치’는 그 중에서도 핵심 이슈 중 하나다. 문화비전 2030의 핵심은 국민의 목소리를 담는 포럼과 TF, 토론회를 거쳐 주요 의제를 설정한다는 사실이다. 이 과정을 통해 도출한 프로그램, 사업, 제도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지원으로 운영된다. 의제를 도출하는 과정에서부터 다양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렴하여 추진되기에,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정책 사업에서 갖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국가보고서 작성은 단순히 유네스코를 통해 전 세계에 한국의 문화다양성 정책성과를 공유하는 것이 아닌, 4년간의 문화다양성 정책 성과 점검의 기회이기도 하다. 4년 뒤, 2022년에 제출될 제3차 국가보고서에는 더 많은 이들의 참여로 더 많은 성과를 담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노수경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