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유산 ‘오해와 진실’
⑳ 한 나라가 한 번에 여러 건의 세계유산을 등재시킬 수도 있나요?
한 나라가 한꺼번에 복수의 세계유산을 등재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대답은 ‘더는 가능하지 않다’ 입니다.
2018년 2월 1일까지는 모든 협약 가입국이 1건 이상의 자연유산, 혹은 문화경관을 포함한 2건의 등재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1년에 세계유산위원회가 심사하는 총 등재신청서의 수가 45건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2월 1일 이후부터는 세계유산위원회가 심사하는 등재신청서를 한 국가 당 1건으로 제한했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가 한 해에 심사하는 등재신청서 수도 기존보다 10건이 줄어 35건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계유산위원회가 세계유산 등재 건수와 심사 건수에 제한을 둔 이유는 무엇일까요?
2018년 6월 개최된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새로 19건의 세계유산이 등재되어 현재 전세계에는 1,092건의 세계유산이 있습니다. 매해 세계유산의 개수가 증가하고 있는 데, 이를 행정적으로 지원할 자원은 충분하지 않아 세계유산센터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또, 1년 동안 많게는 건당 2,000장이 넘는 등재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 실사까지 나가야 하는 자문기구의 부담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이렇듯, 세계유산 등재신청서의 심사가 여러 사람의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에 이 같은 제한 조치가 마련된 것입니다.
손다희 문화팀 전문관
유네스코 협약 돋보기 ⑥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수중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2001)
바닷속에 좌초된 신비의 보물선. 그저 만화 속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아직도 바닷속 저 깊은 곳에는 약 300만 척의 난파선과 수많은 옛 건축물과 도시의 잔해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이유로 바다가 삼켜버린 인류의 흔적들은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는 해저 환경에서 오히려 잘 보존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중문화유산이 인류 역사의 일면을 보여주는 소중한 증거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유네스코가 2001년에 채택한 수중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은 무분별하고 상업적인 수중문화유산 탐사를 지양하고 국가와 국제기구, 전문가, 일반 대중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수중문화유산을 잘 보호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중문화유산이 발견되었을 경우 함부로 육지로 옮기기보다는 원래 발견된 그 자리에 되도록 그대로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중문화유산에 대한 정보 공유와 훈련 프로그램을 위해 당사국들이 협력해야 한다는 원칙도 천명하고 있습니다.
60개 회원국이 비준한 이 협약에 한국은 아직 가입하지 않았지만, 지난 1975년 처음 발견된 ‘신안해 저유적’ 등 적지 않은 수중문화유산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우리나라에도 수중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은 의미있게 다가옵니다.
송지은 문화팀 전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