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유산 ‘오해와 진실’ ⑲
세계유산 지역에서 판매되는 특산물에도 세계유산 로고를 붙일 수 있나요?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관련하여 가장 자주 받는 문의 중 하나가 세계유산의 로고 사용 규정입니다. 최근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이 우리나라의 13번째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서 통도사, 부석사, 봉정사, 법주사, 마곡사, 선암사, 대흥사 등 7개 사찰 주변 지역에서도 세계유산 로고 사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듯 합니다.
하지만 세계유산 지역이라고 해서,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상업활동에서까지 세계유산 로고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유산의 로고는 지정된 세계유산 경계 내부에서, 세계유산 지역 관리자에 한해, 안내를 목적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용도로 사용할 때는 반드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로고 명칭과 약칭, 인터넷 도메인 주소 등은 상업적 활용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지정된 경계 밖에서 로고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네스코국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는 유산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나 해당 유산의 관리 기관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손다희 문화팀 전문관
유네스코 협약 돋보기 ⑤
스포츠 반도핑 국제협약(2005)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나에게 초능력이 생기는 약이 생긴다면, 그 약을 먹을 것인가? 수년 간의 훈련 끝에 자신의 기량을 평가받는 자리에 서는 스포츠 선수들에게 이런 유혹은 상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경기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 약물을 복용하는 ‘도핑’(doping)은 스포츠 선수들에게는 초능력을 가능케 하는 마법과 다름없기 때문이죠. 이에 스포츠 경기 관련 기구들은 도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약물 사용을 적발하기 위해 1968년 프랑스 그르노블 동계올림픽에서 처음 도핑테스트가 시작되었고, 사후 적발뿐 아니라 사전 교육을 위해 세계적으로 반도핑운동도 확산되었습니다.
유엔은 2005년을 ‘국제 스포츠와 체육교육의 해’로 지정하고, 유네스코는 그해 총회에서 ‘스포츠 반도핑 국제협약’을 국제법 지위를 갖는 협약으로 채택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이 협약이 2007년 2월 국회의 비준을 받게 됩니다. 도핑은 어쩌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있어 공정하지 못한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스포츠 반도핑 국제협약’의 정신이 스포츠 경기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도 정착하기를 바랍니다.
김명신 과학청년팀 선임전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