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규범 돋보기 ③ Convention against Discrimination in Education
1960년 제11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되고 1962년 발효된 ‘교육상 차별 금지에 관한 협약’은 교육에서의 모든 형태의 차별을 방지하고 모두가 누려야 할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협약에서 ‘차별’이란 인종, 성,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혹은 다른 의견, 국가·사회적 출신, 경제적 조건, 출생 등에 근거하여 동등한 대우를 저해하는 구별이나 배제 등을 뜻합니다. 각 나라별 교육제도의 다양성을 존중하되, 교육상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목적인 본 협약은 2018년 3월 기준으로 104개 국이 비준 또는 수락했으며, 동일한 내용의 권고(Recommendation against Discrimination in Education, 1960)도 채택되었습니다. 유네스코는 현재 4년마다 ‘교육상 차별 금지에 관한 협약 및 권고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 제출을 회원국 정부에 요청하는 한편,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들도 협약의 내용을 준수하고 모니터링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동준 교육팀 전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