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이란 우리가 선조로부터 물려받아 오늘날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자연유산과 문화유산 모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우리의 삶과 영감의 원천입니다.

유산의 형태는 매우 독특하면서도 다양합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세렝게티 평원에서부터 이집트의 피라미드, 호주의 산호초와 남미 대륙의 바로크 성당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인류의 유산입니다. ‘세계유산’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것은 이러한 유산들이 특정한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인류에게 공통된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네스코는 이러한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호·보존하기 위해 1972년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 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약칭 ‘세계유산협약’)」을 채택하였습니다.

세계유산이란?

유산이란 우리가 선조로부터 물려받아 오늘날 그 속에 살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산입니다. 자연유산과 문화유산 모두 다른 어느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우리들의 삶과 영감의 원천입니다. 유산의 형태는 독특하면서도 다양합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세렝게티 평원에서부터 이집트의 피라미드, 호주의 산호초와 남미대륙의 바로크 성당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류의 유산입니다. ‘세계유산’이라는 특별한 개념이 나타난 것은 이 유산들이 특정 소재지와 상관없이 모든 인류에게 속하는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네스코는 이러한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들을 발굴하고 보호, 보존하고자 1972년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 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약칭 ‘세계유산협약’)을 채택하였습니다.

문화유산

  • 기념물: 기념물, 건축물, 기념 조각 및 회화, 고고 유물 및 구조물, 금석문, 혈거 유적지 및 혼합유적지 가운데 역사, 예술, 학문적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유산
  • 건조물군: 독립되었거나 또는 이어져있는 구조물들로서 역사상, 미술상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유산
  • 유적지: 인공의 소산 또는 인공과 자연의 결합의 소산 및 고고 유적을 포함한 구역에서 역사상, 관상상, 민족학상 또는 인류학상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유산

자연유산

무기적 또는 생물학적 생성물들로부터 이룩된 자연의 기념물로서 관상상 또는 과학상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것.지질학적 및 지문학(地文學)적 생성물과 이와 함께 위협에 처해 있는 동물 및 생물의 종의 생식지 및 자생지로서 특히 일정구역에서 과학상, 보존상, 미관상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것과학, 보존, 자연미의 시각에서 볼 때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주는 정확히 드러난 자연지역이나 자연유적지

복합유산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특징을 동시에 충족하는 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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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이란?

유산이란 우리가 선조로부터 물려받아 오늘날 그 속에 살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산입니다. 자연유산과 문화유산 모두 다른 어느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우리들의 삶과 영감의 원천입니다.

유산의 형태는 독특하면서도 다양합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세렝게티 평원에서부터 이집트의 피라미드, 호주의 산호초와 남미대륙의 바로크 성당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류의 유산입니다. ‘세계유산’이라는 특별한 개념이 나타난 것은 이 유산들이 특정 소재지와 상관없이 모든 인류에게 속하는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네스코는 이러한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들을 발굴하고 보호, 보존하고자 1972년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 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약칭 ‘세계유산협약’)을 채택하였습니다.

세계유산의 정의

문화유산

기념물: 기념물, 건축물, 기념 조각 및 회화, 고고 유물 및 구조물, 금석문, 혈거 유적지 및 혼합유적지 가운데 역사, 예술, 학문적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유산

건조물군: 독립되었거나 또는 이어져있는 구조물들로서 역사상, 미술상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유산

유적지: 인공의 소산 또는 인공과 자연의 결합의 소산 및 고고 유적을 포함한 구역에서 역사상, 관상상, 민족학상 또는 인류학상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유산

자연유산

무기적 또는 생물학적 생성물들로부터 이룩된 자연의 기념물로서 관상상 또는 과학상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것.지질학적 및 지문학(地文學)적 생성물과 이와 함께 위협에 처해 있는 동물 및 생물의 종의 생식지 및 자생지로서 특히 일정구역에서 과학상, 보존상, 미관상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것과학, 보존, 자연미의 시각에서 볼 때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주는 정확히 드러난 자연지역이나 자연유적지

복합유산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특징을 동시에 충족하는 유산

세계유산 협약의 탄생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 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약칭 세계유산협약) 탄생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이집트 누비아 유적 보호 운동입니다.

1950년대 이집트는 전력 사정 개선과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를 위해 나일강 유역에 아스완 하이 댐을 건설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이집트 아스완 지역은 물론 이웃한 나라 수단의 누비아 계곡에 남아있던 고대 누비아 유적(고대 이집트 문명으로서 람세스 2세가 세운 아부심벨 대신전과 소신전,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시대에 세운 필레 신전 등이 대표적 유적)은 물에 잠길 운명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와 수단 정부는 유적을 보호하고자 1959년 유네스코에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던 유네스코는 곧바로 세계적인 누비아 유적 보호 운동을 전개해 국제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당시에 약 8천만 달러가 모금되었으며, 약 50개국이 모금에 참여하였습니다.

세계유산협약의 주요내용

  •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의 정의
  • 유산 보호를 위한 국가적, 국제적 차원의 노력
  •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를 위한 정부간 위원회(세계유산위원회) 및 총회
  • 세계유산기금 설치 및 사용기준
  • 일반인들의 세계유산 보호 인식 증진 교육 및 정보 제공 권장

세계유산협약 운영기구

세계유산협약은 협약 가입국들로 구성된 총회, 총회에서 선출한 21개 위원국으로 구성된 세계유산위원회, 그리고 세계유산위원회 업무를 자문하는 3개 자문기구로 운영됩니다.

  •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ICOMOS : 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 / 문화유산 분야)
  •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 International Union for the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 자연유산 분야)
  • 국제문화재보존 복원센터(ICCROM :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tudy of the Preservation and Restoration of Cultural Property / 문화재 보존과 복원 분야)

이 밖에도 세계유산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유네스코 내에 세계유산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구별 주요기능

운영지침

세계유산협약이 정한 기준내에서 세계유산 등재 및 기준, 심사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실무지침

제42차 유네스코총회 © UNESCO/Marie ETCHEGOYEN

세계유산협약 가입국들은
2년에 1회 가입국 총회를 개최한다.

이것은 세계유산협약 가입국 대다수가 유네스코 회원국이므로 유네스코 총회 기간 중에 개최하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유네스코 총회는 매 홀수년도 10월경 프랑스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 본부 건물에서 개최됩니다.

총회에서는 모든 가입국을 대상으로 세계유산기금 분담액을 결정하며(세계유산협약 16조 1항), 임기가 끝나는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을 대체할 새로운 위원국들을 선출합니다.

세계유산협약은 총회보다는 세계유산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체제입니다. 따라서 총회의 기능은 많지 않으며, 총회 기간 중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을 선출하는 것이 사실상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총회는 세계유산위원회로부터 위원회 활동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습니다.

제46차 세계유산위원회(인도 뉴델리) © UNESCO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협약 운영상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기구이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협약의 이행을 책임지고, 세계유산기금의 사용을 집행하며 회원국의 기금 지원 요청을 처리한다.

또한 세계유산목록의 등재 과정에서 최종 승인의 권한을 가지며 그 결정을 미루거나 회원국들로 하여금 등재신청 유산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유산 관리 상태에 관한 보고서 검토 역시 세계유산위원회의 몫이다.

각국이 세계유산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할 경우, 위원회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지정 및 해제 역시 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세계유산위원회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유산을 선정하는 것이다.

ICOMOS와 IUCN 두 전문기구에서 세계유산 후보지역을 조사한 후, 세계유산 등재 여부를 권고하지만,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중 권고와 다르게 결정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전문기구의 평가가 결정적 요인이지만, 정부간 위원회라는 특성상 각국의 이해관계가 좀 더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국가별 외교력, 정치력에 따라 자문기구의 의견과 다르게 세계유산 등재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이것은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 선거 경쟁을 촉발하는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경과

* 위원국 현황

세계유산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국들은 매 2년마다 개최하는 세계유산협약 총회에서 선거로 선출됩니다. 유네스코가 운영하고 있는 다른 정부간 위원회와 달리, 지역별 위원국 할당 없이 전체 입후보국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해 최다득표순으로 위원국을 결정합니다.

협약상 위원국의 임기는 6년입니다. 그러나 190여 개 국가에 이르는 협약 가입국에 비해 위원국은 21개국에 불과하다 보니 위원국 선거 경쟁이 치열해지고, 위원국이 아닌 나라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2001년 제13차 총회에서는 위원국들이 자발적으로 임기를 6년에서 4년으로 축소하고, 연임을 금지하며, 세계유산이 하나도 없는 국가에 일부 의석을 우선 배정하는 등의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 결의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강제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국 선거 시 입후보국들이 임기를 4년으로 자발적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을 일종의 선거 공약으로 채택하면서, 이 권고사항은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 한국의 위원국 진출 현황
1997-2003년 (6년) / 2005-2009년 (4년) / 2013-2017년 (4년) / 2023-2027년 (4년)
* 출처: https://whc.unesco.org/en/committee/

세계유산위원회 의사규칙

위원회 의사규칙은 1972년 11월 16일 유네스코 제17차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1977년 파리에서 열린 제1차 위원회에서 채택된 뒤, 1978년 제2차 위원회를 비롯하여 몇 차례 위원회 회의에서 수정되었습니다. 위원회 회의 개최 주기 및 정족수, 회의 소집, 참가자, 자문기구, 참관인, 회의 진행규칙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NGO, 기관, 전문가

세계유산위원회는 여러 나라들이 제출한 세계유산 신청서를 검토하고, 전문기구의 도움을 받아 매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할 유산들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또한,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유산들의 보호 상태를 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거나 해당 국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의 이러한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자연유산과 문화유산 분야 국제전문기구 3곳이 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세계자연보전연맹 (IUCN)

  • 공식명칭: The World Conservation Union
  • 설립: 1948년
  • 본부 소재지: 스위스 글랑
  • 주요기능: 세계자연보전연맹은 국제비정부기구로서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신청한 유산들을 조사하고 평가한 후 세계유산위원회에 등재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다. 자연 유산 관련한 세계유산위원회 업무를 지원한다. 폭넓은 협력체계를 활용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들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세계유산위원회에 보고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ICOMOS)

  • 공식명칭: 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
  • 설립: 1965년
  • 본부 소재지: 프랑스 파리
  • 주요기능: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는 국제비정부기구로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한 유산들을 조사하고 평가한 후 세계유산위원회에 등재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다. 문화 유산 관련한 세계유산위원회 업무를 지원한다. 폭넓은 협력체계를 활용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들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세계유산위원회에 보고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 (ICCROM)

  • 공식명칭: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tudy of the Preservation and Restoration of Cultural Property
  • 설립: 1956년
  • 본부 소재지: 이탈리아 로마
  • 주요기능: 국제문화재보존복원연구센터는 정부간 기구이며,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뿐 만 아니라 문화 유산 전반에 대한 관리, 보존 정책, 복원 기술 등을 연구한다. 해마다 문화유산 복원에 대한 정기 연수를 개최해 앞선 복원 기술을 각국에 소개하고, 경험을 교류한다. 개별 유산에 대한 복원 방안 및 구체적인 복원기술에 대해서도 자문을 제공한다.

1992년 설치된 세계유산센터는

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세계유산센터는 세계유산위원회 및 위원회 의장단 회의, 세계유산협약 총회를 개최하며, 당사국들에게 유산 등재에 관한 정보 제공, 세계유산기금을 이용한 국제원조, 유산 보존상태 보고 및 위험에 처한 유산에 관한 긴급 보호 조치 등을 담당합니다.

이밖에도 세계유산센터는 세계유산 보호와 관련된 주요 주제에 대한 국제회의 개최, 세계유산목록 및 데이터베이스 갱신, 청소년 교육 자료 개발 및 세계유산에 대한 일반인 인식 제고 업무들을 수행합니다.

연락처

  • 세계유산센터(World Heritage Center)
  • 주소: 유네스코(UNESCO) 7, Place de Fontenoy, 75352 Paris CEDEX 07, France
  • 전화: +33 (0)1 45 68 11 04

세계유산 등재

1972년 세계유산협약이 채택된 이후, 각국의 관심이 증대하면서 세계유산목록에 포함된 유산의 성격 및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세계유산 등재 국제전략

1987년부터 1993년에 걸쳐 국제기념물유적회의(ICOMOS)가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유럽의 역사 유적지 및 종교 기념비, 기독교 유물, ‘엘리트주의’적 건축물들은 세계유산목록에 과도하게 등재되어 있는 반면, 현존하는 문화, 특히 ‘전통 문화’와 관련 있는 유적들은 거의 등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국가별, 지역별 편중 역시 심각한 문제로서, 유럽 국가들의 유산에 비해 아프리카 및 소도서 국가들의 세계유산은 비교적 적은 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1994년, 세계유산위원회는 신뢰할 수 있고, 대표성 있으며, 균형 잡힌 세계유산목록 작성을 위한 국제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국제전략의 목표는 기존의 제한된 유산 개념을 넘어서, 자연과 인간의 공존, 서로 다른 문명 간의 조화와 교류, 인류의 창의성이 담긴 유산들의 가치를 좀 더 폭넓게 인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특히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에서 아직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이 협약에 가입하도록 권유하였으며, 세계유산을 보유하지 못한 국가들의 경주, 잠정목록 및 등재신청서 준비 과정을 지원하는 일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성과와 과제

국제전략 수립 이후, 태평양 지역 섬국가, 동유럽, 아프리카 및 아랍 지역 국가들이 세계유산협약에 새로 가입하면서 세계유산협약 당사국 수는 2024년 10월 기준 196개국으로 늘었습니다.

당사국 대부분이 잠정 목록을 제출하였고, 문화경관, 산업유산, 사막, 해양, 도서 지역 등 새로운 성격의 유산들이 세계유산에 추가되기도 하였습니다.

세계자연보전연맹은 최근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자연 및 복합 유산들은 대체로 세계 여러 지역에 고루 분포하고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하지만 열대/온대 초원, 대초원, 호수, 툰드라 및 극지방, 냉대 사막 등의 세계유산 목록에는 아직도 큰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새로운 유산을 발굴하고 기존 유산 보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세계유산위원회는 각 당사국들이 신청하는 유산의 수량을 매년 1건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전 위원회에서 보류나 반려된 신청서는 최대 2건까지 검토가 가능합니다. 또한, 위원회가 매년 검토하는 전체 유산의 수량 역시 35건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유산위원회를 비롯해 세계유산협약 당사국들은 1,200건이 넘는 세계유산목록 운영방향과 세계유산 사업의 미래에 대해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 등재기준

세계유산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갖고 있는 부동산 유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세계유산 지역 내에 있는 박물관에 보관된 조각상, 공예품, 회화 등 동산 문화재나 식물, 동물 등은 세계유산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떤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한 나라에만 머무르지 않고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가져야 합니다. 세계유산 운영지침은 유산의 탁월한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다음 10가지 가치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준 Ⅰ부터 Ⅵ까지는 문화유산에 해당하며, Ⅶ부터 Ⅹ까지는 자연유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가치 평가 기준 외에도, 문화유산은 기본적으로 재질이나 기법 등에서 유산이 진정성(authenticity)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모두 유산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요소를 포함해야 하며, 법적·제도적 관리 정책이 수립되어 있어야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세계유산 등재 기준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세계유산 등재절차

세계유산 등재 절차는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한 각국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잠정목록 등재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단계별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 잠정목록 등재

  • 세계유산으로 신청하려면 먼저 해당 유산을 잠정목록(Tentative List)에 가급적 1년 전에 등재해야 함. 잠정목록에 등재되어있지 않은 유산은 세계유산으로 신청 불가
  • 특별한 심사 절차 없음
  • 잠정목록은 당사국이 앞으로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할 유산의 예비목록성격 보유. 수시로 갱신 가능

2. 본 신청서 제출

  • 예비신청서 접수 : 매년 9월 30일
    • 최종 신청서 제출 전 미비사항 검토, 보완 기회 제공
  • 본 신청서 접수 : 매년 2월 1일
    • 신청은 연중 가능하나, 2월 1일을 넘겨 접수되는 신청서는 차기연도로 이월됨
    • 2월 1일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한해 세계유산센터가 자문기구에 현지실사 의뢰

3. 자문기구의 현지 실사 및 평가

  • 문화유산: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 자연유산: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 복합유산: ICOMOS, IUCN 공동 조사
  • 현지조사 실시: 통상 당해연도 하반기에 자문기구의 전문가가 신청국을 방문, 유산의 보존 현황 및 가치 현지
  • 평가의견 제출: 자문 기구는 현지조사결과 및 서류 검토 등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세계유산위원회에 신청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여부에 대한 권고의견 제출 조사

※ ICOMOS와 IUCN의 심사절차는 아래 참조

4.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

  • 회의개최시기 : 매년 6월말에서 7월 사이
  • 세계유산위원회 심의 및 신규 세계유산 최종 결정

ICOMOS 심사절차

IUCN 심사절차

Angkor Ta Prohm Temple (Cambodia) © UNESCO

세계유산의 등재의의와 효과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것은 해당 유산이 어느 특정 국가 또는 민족의 유산을 넘어 인류가 공동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유산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저개발국의 경우, 세계유산에 등재되면 세계유산기금 및 세계유산센터,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등 관련 기구를 통해 유산 보호에 필요한 재정 및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인 지명도가 높아지면서 관광객 증가와 이에 따른 고용 기회, 수입 증가 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 정부의 추가적인 관심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 세계유산이 소재한 지역 공동체 및 국가의 자긍심이 고취되고, 자신들이 보유한 유산의 가치를 재인식함으로써 더 이상 유산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 가능한 한 원 상태로 보존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선진국들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도 해당 유산 보존을 위해 세계유산위원회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유네스코 신탁기금 등을 통해 저개발국 유산 보존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세계유산의 소유권 및 관리책임

세계유산으로 선정되어도 해당 유산의 소유권이나 관리는 이전과 변화가 없으며, 당사국의 국내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세계유산위원회는 당사국이 세계유산을 적절하게 보호 및 관리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지 조사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국제협력 및 지원

세계유산협약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 협약 제15조와 제18조에 따라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 기금’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기금은 당사국의 의무적 또는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이 기금을 바탕으로 국제적 지원이 이루어지며, 세계유산기금은 세계유산지역의 보호를 위한 당사국 활동을 보완합니다. 세계유산기금에 기부금을 납부한 당사국은 다양한 형태의 국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국제지원의 유형]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은 긴급 지원, 예비 지원, 기술 협력, 훈련 및 연구 지원, 교육·정보·인식 제고 지원 등 다섯 가지 지원 형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긴급 지원: 갑작스럽고 예기치 못한 자연적·인위적 현상 때문에 피해 위험이 임박한 지역을 대상
  2. 예비 지원:
    ① 잠정목록을 준비 내지 갱신하거나 잠정목록 작성을 위한 회의 개최
    ② 세계유산목록 신청 준비
    ③ 훈련과정의 개최와 관련된 신청을 포함해 기술 협력 준비(세계유산 국제전략, 대표성 강화, 유산지역 다양성 증가 필요성 등으로 인해 예비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3. 기술 협력: 세계유산지역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전문가와 장비 파견. 지원 수요와 배분액 면에서 국제적 지원 가운데 가장 큰 몫을 차지
  4. 훈련 및 연구 지원: 세계유산의 확인, 보호, 보존, 홍보, 기능회복 등의 분야에서 모든 수준의 담당자 훈련 또는 세계유산지역에 필요한 연구와 과학적 조사 등을 목적으로 한 훈련 및 연구 지원
  5. 교육·정보·인식제고: 세계유산협약에 대한 인식 제고 목표. 인쇄물 발간, 번역, 정보 자료 보급 등

세계유산 목록

세계유산 현황

2025년 8월 현재 세계유산은 전 세계 170개국에 분포되어 있으며, 총 1,248건(2025년 등재기준) 가운데 문화유산이 972건, 자연유산이 235건, 복합유산이 41건입니다. 한편,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목록에는 총 53건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세계유산은 ‘해인사 장경판전(1995년)’, ‘종묘(1995년)’, ‘석굴암·불국사(1995년)’, ‘창덕궁(1997년)’, ‘수원화성(1997년)’,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2000년)’, ‘경주역사유적지구(2000년)’,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2007년)’, ‘조선왕릉(2009년)’,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2010년)’, ‘남한산성(2014년)’, ‘백제역사유적지구(2015년)’,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2018년)’, ‘한국의 서원(2019년)’, ‘한국의 갯벌(2021년)’, ‘가야고분군(2023년)’, ‘반구천의 암각화(2025년)’으로 총 17건이 있습니다.

세계유산 잠정목록

잠정목록은 세계유산목록 등재를 희망하는 회원국들이 작성한 자국의 유산 목록입니다. 회원국들은 잠정목록에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닌 자연 및 문화유산으로서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유산들을 포함시킵니다.

회원국들은 지역 담당자, 지역 정부, 지역 단체, 비정부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잠정목록을 작성해야 하며, 세계유산목록 등재 신청 최소 1년 전에 대략적인 잠정목록을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잠정목록 제출양식은 영문 또는 불문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목록에는 유산의 명칭, 지리적 위치, 간략한 설명 및 보편적 가치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회원국의 잠정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유산은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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