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유산은 전통 문화인 동시에 살아있는 문화입니다.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와 집단이 자신들의 환경, 자연, 역사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끊임없이 재창조해온 다양한 지식과 기술, 공연예술, 문화적 표현을 아우릅니다.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 내에서 공유되는 집단적인 성격을 가지며, 사람을 통해 생활 속에서 주로 구전을 통해 전승되어 왔습니다.

유네스코는 오랜 기간 동안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1997년 제29차 총회에서는 산업화와 세계화의 영향으로 급속히 사라지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자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제도’를 채택하였습니다. 이후 2001년, 2003년, 2005년에 걸쳐 총 70개국 90건의 유산이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2003년 유네스코 총회에서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협약은 문화유산 보호 활동이 건축물 중심의 유형 문화재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 숨 쉬는 유산(living heritage)인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국제적으로 공식 인정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무형문화유산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판소리
강릉단오제
강강술래
남사당놀이
영산재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처용무
가곡, 국악 관현반주로 부르는 서정적 노래
대목장
매사냥
줄타기
택견
한산 모시짜기
아리랑
김장
농악
줄다리기
제주해녀문화
씨름
연등회
탈춤
장 담그기

무형문화유산이란

무형문화유산은 전통 문화인 동시에 살아있는 문화입니다.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와 집단이 자신들의 환경, 자연, 역사의 상호작용에 따라 끊임없이 재창해온 각종 지식과 기술, 공연예술, 문화적 표현을 아우릅니다.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 내에서 공유하는 집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을 통해 생활 속에서 주로 구전에 의해 전승되어 왔습니다.

유네스코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1997년 제29차 총회에서 산업화와 지구화 과정에서 급격히 소멸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자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제도’를 채택했습니다. 이후, 2001년, 2003년, 2005년 모두 3차례에 걸쳐 70개국 90건이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커지면서 2003년 유네스코 총회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을 채택하였습니다. 이것은 국제사회의 문화유산 보호 활동이 건축물 위주의 유형 문화재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있는 유산(living heritage), 즉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확대하였음을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는 한편으로 아직도 세계화와 급속한 도시화, 문화 통합 정책과 더불어 젊은 세대의 관심 부족으로 인해 많은 무형유산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유산의 정의 (협약 제2조 1항)

  • 공동체, 집단 및 개인이 자신의 문화유산의 일부분으로 인식하는 관습 표현, 지식 및 기술
  • 이와 관련된 전달 도구, 사물, 공예품
  • 문화 공간

무형문화유산의 범위 (협약 제2조 2항)

  • 무형문화유산의 전달체로서 언어를 포함한 구전 전통 및 표현
  • 공연 예술(전통음악, 무용 및 연극 등)
  • 자연 및 우주에 관한 지식 및 관습
  • 전통 기술

무형문화유산의 특징 (협약 제2조 1항)

  • 세대와 세대를 거쳐 전승
  • 인간과 주변 환경, 자연의 교류 및 역사 변천 과정에서 공동체 및 집단을 통해 끊임없이 재창조
  • 공동체 및 집단에 정체성 및 지속성 부여
  • 문화 다양성 및 인류의 창조성 증진
  • 공동체간 상호 존중 및 지속가능발전에 부합

※ 국제 인권 관련 규범과 양립

채택목적과 과정

2003년 10월 17일 유네스코 총회에서는 최초의 무형유산 보호 국제협약인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이 채택되었습니다. 이로써 유네스코가 그동안 추진해오던 무형유산 보호 사업이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되었고, 국제사회는 문화 유산 분야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유네스코는 상당히 오랜 전부터 무형유산의 가치를 인식하고,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각종 사업과 권고문을 채택해왔습니다. 1989년 전통 문화 및 민속 보호에 관한 유네스코의 권고(1989 UNESCO Recommendation on the Safeguarding of Traditional Culture and Folklore)는 국제협약을 채택하기 위한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권고는 구속력이 없어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지만, 유네스코 회원국들이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법적·행정적 기틀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각국이 보유한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재확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1994년에는 인간문화재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가치를 인정받은 전통 문화 보유자 및 후계자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주고, 그들이 가진 지식과 기술을 다음 세대에 전해주도록 권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1997년 유네스코 제29차 총회에서는 산업화와 세계화 과정에서 급격히 소멸되고 있는 무형유산을 보호하고자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선정 사업’(Proclamation of Masterpiece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2001년, 2003년, 2005년 모두 3차례에 걸쳐 70개국 90건이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종묘제례 및 제례악(2001년), 판소리(2003년), 강릉단오제(2005년)가 무형유산걸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무형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커지면서, 2003년 제32차 유네스코 총회에서는 최초의 무형유산 보호 국제협약인 ‘무형문화유산 보호 국제협약’을 채택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권고나 유네스코 문화분야 내부 사업이었던 무형유산 걸작 선정사업보다 훨씬 강력한 보호규범이었습니다. 따라서 동 협약 제31조는 협약이 발효되면 더 이상 걸작을 선정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선정되었던 무형유산 걸작들은 새로운 협약에 따라 작성되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통합되었습니다.

협약이 채택된 후,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등 산업화와 전쟁 등으로 무형유산이 위협받고 있는 지역 국가들은 해당 협약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정된 지 2년여 만인 2006년 4월 20일, 30개국이 협약에 가입하면서 정식으로 발효되었습니다. 한국은 2005년 2월 9일 열한 번째로 가입하였습니다.

주요 경과

연도 주요 경과
1966
유네스코 총회, 국제 문화협력 원칙 선언 채택 (Declaration on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ultural Cooperation)
1982
볼리비아, 민속 보호를 위해 국제 저작권 협약 강화 제안
1982
세계문화정책회의 (The Mondiacult World Conference on Cultural Policies)(멕시코 시티), 무형문화유산을 문화 및 문화유산의 새로운 정의에 포함
1989
유네스코총회, 전통 문화 및 민속 보호에 관한 유네스코의 권고 (1989 UNESCO Recommendation on the Safeguarding of Traditional Culture and Folklore) 채택
1994
대한민국의 제안으로 인간문화재 사업 시작
1996
‘우리의 창조적 다양성’ 보고서는 1972년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은 무용이나 구전과 같은 산물을 발굴하고 보호하는데 적절치 않음을 지적하고, 세계 각지에서 발견되는 유산들의 실제분포 범위 및 가치에 맞는 다른 형태의 공인 체계 개발 요청
1997
유네스코총회,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선정 사업’ 채택
1999
미국 워싱턴에서 유네스코와 스미스소니언 협회가 공동으로 ‘1989년 전통 문화 및 민속 보호에 관한 권고의 총체적 평가: 지역별 권한 부여 및 국제협력’ 회의 개최
2005
유네스코, 43건의 신규 무형유산 걸작 선정. 이로써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이 총 90건이 됨. 2월 한국,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 가입
2006
• 4월 20일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 발효
• 6월, 제1차 협약 당사국 총회 개최
2009
9월, 긴급보호가 필요한 무형유산 12건 및 인류무형문화유산 76건 최초로 선정 한국은 강강술래, 남사당, 영산재, 제주 칠머리당영등굿, 처용무 등 5건을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
2010
• 11월, 긴급보호가 필요한 무형유산 4건 및 인류무형문화유산 46건 선정
• 한국의 대목장, 가곡, 매사냥(공동등재) 등 총 3건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
2011
• 11월, 긴급보호가 필요한 무형유산 11건 및 인류무형문화유산 18건, 모범사례 5건 선정
• 한국의 줄타기, 택견, 한산모시짜기 등 총 3건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
2012
• 12월, 긴급보호가 필요한 무형유산 4건 및 인류무형문화유산 27건, 모범사례 2건 선정
• 한국의 아리랑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
2013
• 12월, 긴급보호가 필요한 무형유산 4건 및 인류무형문화유산 25건, 모범사례 1건 선정
• 한국의 김장문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
2014
• 11월, 긴급보호가 필요한 무형유산 3건 및 인류무형문화유산 34건, 모범사례 1건 선정
• 한국의 농악 대표목록에 등재
2015
• 12월, 긴급보호가 필요한 무형유산 5건 및 인류무형문화유산 23건 선정
• 한국의 줄다리기 대표목록에 등
2016
• 12월, 긴급보호가 필요한 무형유산 4건 및 인류무형문화유산 33건, 모범사례 5건 선정
• 한국의 제주해녀문화 대표목록에 등재
2017
12월, 긴급보호가 필요한 무형유산 6건 및 인류무형문화유산 35건, 모범사례 4건 선정
2018
• 12월, 긴급보호가 필요한 무형유산 7건 및 인류무형문화유산 31건, 모범사례 1건 선정
• 한국의 전통 레슬링(씨름) 대표목록에 등재(남북 공동등재)
2019
12월, 긴급보호가 필요한 무형유산 5건 및 인류무형문화유산 33건, 모범사례 2건 선정
2020
• 12월, 긴급보호가 필요한 무형유산 3건 및 인류무형문화유산 29건, 모범사례 3건 선정
• 한국의 연등회 대표목록에 등재
2021
• 12월, 긴급보호가 필요한 무형유산 4건 및 인류무형문화유산 39건, 모범사례 4건 선정
• 한국의 매사냥 대표목록에 공동 등재(아랍에미리트, 오스트리아, 벨기에, 크로아티아, 체코, 프랑스, 독일,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몽골, 모로코, 네덜란드, 파키스탄, 폴란드, 포르투갈,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슬로바키아, 스페인, 시리아)
2022
• 12월, 긴급보호가 필요한 무형유산 5건 및 인류무형문화유산 38건, 모범사례 4건 선정
• 한국의 탈춤 대표목록에 등재
2023
12월, 긴급보호가 필요한 무형유산 6건 및 인류무형문화유산 45건, 모범사례 4건 선정
2024
• 12월, 긴급보호가 필요한 무형유산 2건 및 인류무형문화유산 61건, 모범사례 3건 선정
• 한국의 장 만들기 대표목록에 등재

제19차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 UNESCO

무형문화유산위원회의 정식 명칭은
무형문화유산 보호 정부간 위원회이다.

위원국의 임기는 4년으로, 2년마다 개최되는 총회에서 12개국이 새로 선출됩니다. 위원국들은 유네스코의 지역 구분에 따라 나누어진 여섯 개 지역에서 각 지역별 협약 가입국 수에 따라 배정된 의석 수만큼 선출됩니다. 다만, 지역별 균형을 위해 지역별로 최소 세 개 의석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국들은 무형문화유산 분야 전문가를 각국 대표로 지명하여야 합니다. 위원회 정기회의는 1년에 1회 개최됩니다.

무형유산위원회는 긴급보호 무형유산목록과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할 유산을 최종 선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협약 이행 지침 및 무형문화유산기금 사용지침 등 각종 주요 지침을 작성·검토하여 총회에 제출하며, 위원회 자문 비정부단체를 총회가 승인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실질적으로 협약 내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20차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2025년) 현황

  • 의장 : H.E. Mr Vishal V. Sharma (인도)
  • 부의장국: 프랑스, 슬로바키아, 바베이도스, 에티오피아, 모리타니
  • 기록관 : Ms Aysha Kamali (아랍에미리트)
  • 24개 위원국: 알제리, 앙골라,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부르키나파소, 중국, 도미니카 공화국, 에티오피아, 프랑스, 독일, 아이티, 인도, 말레이시아, 모리타니, 나이지리아, 파라과이, 슬로바키아, 스페인, 우간다,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리트,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잠비아

제19차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 UNESCO

무형문화유산협약 총회는

총회는 2년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협약 이행 실행지침 및 긴급보호 무형유산목록과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기준, 무형문화유산 기금 사용지침, 무형문화유산 보호 정부간 위원회 자문기구로 활동할 비정부 단체 등을 최종 승인합니다. 무형문화유산 보호 정부간 위원국을 선출하는 일도 총회의 주요 기능 가운데 하나입니다.

NGO, 기관, 전문가

NGO, 전문가, 전문 연구기관 등은 무형유산 보호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협약 당사국들은 무형문화유산의 발굴과 정의에 NGO의 참여를 장려하도록 권고되고 있는데, 이는 NGO들이 유산 공동체와 가장 직접적으로 소통하기 때문입니다. 국제적 차원에서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의 인가 NGO들을 통해 무형문화유산 정부간위원회에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현재 264개 기관이 인가 NGO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인가 NGO로는 국제무형문화도시연합(ICCN),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세계무술연맹, 세계탈문화예술연맹, 무형문화연구소가 있습니다.

전문가와 전문 연구기관 등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당사국은 유산 공동체, 단체, 관련 개인, 전문가, 기관 등의 참여를 진작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은 특히 유산의 발굴과 정의, 인벤토리 작성, 프로그램 및 활동의 진행, 목록 등재를 위한 신청서 작업 등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6명의 인가 NGO 대표와 6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1년 임기(재임 가능)로 구성하여 긴급보호목록 등재 심사와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18번 항목에 언급된 프로그램,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 국제원조 신청 심사 등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자문기구는 심사 후 등재 또는 허가 등과 관련된 권고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위원회는 이에 근거하여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의 사무국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유산과는 협약 총회, 무형유산위원회 등 각종 회의 준비 및 문서 작성, 연락 및 행정 업무 등을 처리합니다.

무형문화유산과는 긴급보호 무형유산목록 및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방안, 무형유산위원회 자문 비정부단체 등록 방안, 각종 신청양식 안내 등 협약 사업에 관심 있는 국가와 단체, 개인에게 자문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아직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유네스코 회원국들의 협약 가입을 독려하고 위기에 처한 언어 보호 사업 등 협약의 성공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연락처

  • 이메일
    • 무형문화유산 일반 문의 : ich@unesco.or
    • 무형문화유산 목록 등재 문의 : ICH-Nominations@unesco.org
    • 무형문화유산 보호 국제원조 문의 : ICH-Assistance@unesco.org
    • 무형유산위원회 자문 비정부단체 등록 문의 : ICH-NGO@unesco.org
    • 무형문화유산 후원 및 엠블렘 문의 :ICH-Emblem@unesco.org
    • 위기에 처한 언어 사업 문의 : atlas@unesco.org
  • 전화 +33 (0)1 45 68 11 12
  • 주소: UNESCO – Living Heritage Entity (CLT/LHE) 7, place de Fontenoy 75352 Paris 07 France

무형문화유산 등재

무형문화유산 등재정책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은 무형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국제협력을 강화하고자 두 가지 무형유산 목록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긴급보호가 필요한 무형문화유산목록’과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입니다. 이밖에도 협약의 원칙과 목표를 가장 잘 반영하는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활동을 선정하는 목록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무형유산협약이 발효되면서, 기존의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을 모두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통합시킨 바 있습니다.

긴급보호 무형유산목록과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대한 세부지침을 논의하면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은 이 두 가지 목록의 성격과 우선순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무형유산협약에는 대표목록 관련 조항이 긴급보호목록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국들은 산업화 등으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무형유산을 보호하려는 것이 협약의 진정한 취지라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에 따라 운영지침에서는 대표목록과 긴급보호목록의 순서를 바꾸고, 긴급보호목록에 상대적인 우선순위를 부여했습니다. 등재 절차도 보다 엄격히 규정하는 한편, 국제원조의 대부분을 긴급보호목록상의 무형유산 보호 사업에 투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대표목록은 각국의 무형문화유산 목록집과 유사합니다. 즉, 각국이 자국의 국내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유산 가운데 관련 공동체 등의 동의와 기타 등재요건을 잘 갖추어 신청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등재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무형문화유산 등재기준

무형문화유산의 정의와 특성(무형유산협약 제2조)에 따라 언어 그 자체나 인권에 관한 국제규범에 반하는 전통은 무형문화유산 목록 등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긴급보호가 필요한 무형문화유산 목록 등재기준

기준 내용
기준 1
무형유산협약 제2조에서 규정하는 무형문화유산에 부합할 것
기준 2
관련 공동체나 집단, 개인 또는 당사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멸위험에 처해있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기준 3
즉각적인 보호 조치가 없으면 곧 소멸될 정도로 극도로 긴급한 상황에 놓여있을 것
기준 4
관련 공동체, 집단, 개인이 계속 실연하고 전승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기준 5
관련 공동체, 집단, 개인들이 자유롭게 사전 인지 동의(free, prior, informed consent)하고, 가능한 최대한 폭넓게 신청과정에 참여할 것
기준 6
신청유산이 당사국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포함되어있을 것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기준

기준 내용
기준 1
무형유산협약 제2조에서 규정하는 무형문화유산에 부합할 것
기준 2
대표목록 등재가 해당 유산의 가시성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문화간 대화에 기여하며, 아울러, 세계 문화다양성 반영 및 인류의 창조성을 입증할 것
기준 3
신청유산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기준 4
관련 공동체, 집단, 개인들이 자유롭게 사전 인지 동의(free, prior, informed consent)하고, 가능한 최대한 폭넓게 신청과정에 참여할 것
기준 5
신청유산이 당사국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포함되어있을 것

무형문화유산목록 등재절차

무형유산 등재 절차는 무형유산협약에 가입한 각국 정부가 유네스코에 긴급보호무형유산목록 또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무형유산 등재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매년 11월경 개최되는 무형유산위원회에서 확정됩니다.

긴급보호무형유산목록 등재절차

1. 준비 및 제출

  • 준비년도(신청 전년도) 3월31일까지: 제출 준비를 위한 국제원조 신청
  • 1차년도 3월 31일까지: 신청서 사무국 제출 마감, 이후 접수된 신청서는 다음해에 심사
  • 1차년도 6월 30일까지: 신청서 검토 및 보완 필요사항 공지
  • 1차년도 9월 30일까지: 당사국의 신청서 보완 마감

2. 심사

  • 1차년도 12월 ~ 2차년도 5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대표목록 심사보조기구에서 심사(*)
  • 2차년도 4월 ~ 6월: 최종 심사 회의
  • 매년 국가간위원회 몇주 전: 무형유산위원회 위원국에게 심사보고서 송부 및 온라인 게시

3. 결정

  • 2차년도 11월: 무형유산위원회에서 신청서 최종 심사 및 등재 여부 결정

* 긴급보호무형유산목록 심사위원은 무형문화유산 분야의 전문가, 전문 연구소 및 단체, 비정부단체(NGO) 가운데 무형유산위원회에서 선정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절차

1. 준비 및 제출

  • 1차년도 3월 31일까지: 신청서 사무국 제출 마감, 이후 접수된 신청서는 다음해에 심사
  • 1차년도 6월 30일까지: 신청서 검토 및 보완 필요사항 공지
  • 1차년도 9월 30일까지: 당사국의 신청서 보완 마감

2. 심사

  • 1차년도 12월 ~ 2차년도 5월: 심사
  • 2차년도 4월 ~ 6월: 최종 심사 회의
  • 매년 국가간위원회 몇주 전: 무형유산위원회 위원국에게 심사보고서 송부 및 온라인 게시

3. 결정

무형유산위원회에서 신청서 최종 심사 및 등재 여부 결정

무형문화유산의 등재의의와 효과

긴급보호목록 및 대표목록에 등재되면 무형유산협약에 따라 설치된 무형유산기금 및 관련 전문 기구를 통해 유산 보호에 필요한 재정 및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인 지명도와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따른 고용기회, 수입 증가 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긴급보호목록 및 대표목록에 등재되면 국제적으로 해당 유산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지고, 관련 공동체의 자긍심이 고취됨으로써 무형유산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무형문화유산목록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무형문화유산목록에 등재된다는 것은 해당 유산이 사회 변화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관련 공동체나 집단, 당사국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소멸위험에 처해 있으므로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해당 유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긴급보호목록은 세계유산사업의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목록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목록의 경우, 대부분 위기의 원인이 당사국의 관리 소홀로 귀결되면서 당사국들은 이 위험유산목록에 등재되는 것을 극히 꺼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긴급보호목록은 등재 신청을 각 당사국이 하도록 되어 있으며, 등재 요건도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보다 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긴급보호목록에 등재될 경우, 대표목록에 등재된 유산보다 가시성이 높아지고, 더 많은 국제원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은 관련 공동체나 집단 등이 등재 신청에 동의하고, 적절한 보호 대책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 당사국의 신청에 따라 무제한으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대표목록은 일종의 국가별 무형문화유산 목록을 집대성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리책임

긴급보호목록 또는 대표목록에 등재되어도 해당 유산의 관리는 이전과 변화가 없으며, 당사국 국내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무형유산위원회는 당사국이 무형유산을 적절하게 보호 및 관리하고 있는지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국제협력 및 지원

긴급보호목록 및 대표목록에 등재되면 무형유산협약에 따라 설치된 무형문화유산기금에서 재정 및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금은 당사국의 의무적 또는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조성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선진국들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도, 해당 유산 보존을 위해 세계유산위원회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유네스코 신탁기금 등을 통해 저개발국 유산 보존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무형문화유산 목록

무형문화유산은 긴급보호목록,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모범사례목록으로 분류되어 등재됩니다.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무형문화유산목록에 등재된 무형유산은 35개국 67건(2020년 등재 기준)입니다. 긴급보호목록은 2009년에 처음 선정되었습니다.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된 무형유산은 전 세계 128개국 492건(2020년 등재 기준)에 이릅니다. 유네스코가 2001년, 2003년, 2005년에 각각 선포했던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90건은 2008년 11월 대표목록으로 자동 전환되었습니다. 대표목록 선정은 2009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09년 71건, 2010년 44건, 2011년 18건, 2012년 26건, 2013년 25건, 2014년 34건, 2015년 23건, 2016년 33건, 2017년 34건, 2018년 31건, 2019년 35건(기등재 종목 1건 삭제), 2020년 29건, 2021년 39건, 2022년 38건, 2023년 45건, 2024년 61건이 새로 대표목록에 등재되면서 전체 667건이 되었습니다.

유산 보호의 모범사례목록은 협약의 원칙과 목적에 잘 부합하는 보호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활동들을 보여줍니다. 2009년 3건, 2011년 5건, 2012년 2건, 2013년 1건, 2014년 1건, 2016년 5건, 2017년 2건, 2018년 1건, 2019년 2건, 2020년 3건, 2021년 4건, 2022년 4건, 2023년 4건, 2024년 3건 등 총 40건이 목록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종묘 및 종묘제례악(2001년), 판소리(2003년), 강릉단오제(2005년), 강강술래(2009년), 남사당(2009년), 영산재(2009년), 제주 칠머리당영등굿(2009년), 처용무(2009년), 가곡(2010년), 대목장(2010년), 매사냥(2010년, 공동등재), 줄타기(2011년), 택견(2011년), 한산모시짜기(2011년), 아리랑(2012년), 김장문화(2013년), 농악(2014년), 줄다리기(2015년, 공동등재), 제주해녀문화(2016년), 한국의 전통 레슬링(씨름)(2018년), 연등회(2020년), 매사냥(2021년), 탈춤(2022년), 장 담그기 문화(2024년) 등 현재까지 총 23건의 유산을 등재했습니다.

[세액공제문의] 기부금영수증 추가 발급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연초에 우편물을 분실하셨거나, 주소 변경 등으로 제때에 발급받지 못하신 경우, peace@unesco.or.kr로 신청하시면 이메일 또는 팩스로 바로 보내드립니다. 전화 1800-9971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문의] 세액 공제를 위한 기부금영수증을 우편으로 받을 수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다만, 종이 사용을 줄이고 우편 비용 절감 등을 위해 가급적 이메일 또는 팩스를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별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없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부금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전 peace@unesco.or.kr 또는 1800-9971​로 신청해주시면 이메일 또는 팩스로 기부금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 

[세액공제문의] 세액공제를 위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후원 신청 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시겠습니까?’ 항목에 주민번호 13자리를 입력하시면 연말에 자동으로 전산처리해드립니다. 기후원 신청자는 후원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수정란에서 미신청을 신청으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문의] 기부시, 세액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지정 공익법인(기존 지정기부금단체)으로서,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율은 1천만원 이하의 경우 15%를 공제받을 수 있고, 기부금이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의 30% 한도 내)

기부금은 연말정산 때 공제한도가 초과되어,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해 연말정산으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이월은 최대 10년입니다.

[세액공제문의] 후원자명과 납부자명이 다른 경우

후원금 납부자(예금주 또는 카드주)와 등록된 후원자 명의가 다른 경우 (예: 후원자 명의는 자녀이름으로 등록하고, 납부는 부모 소유 계좌/카드로 등록하셨을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은 등록된 후원자명과 주민등록번호로 발급이 됩니다. 단, 납부자 명의에 한해 해당 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학교후원활동문의] 학교에서 캠페인 진행 시 활용할 포스터 또는 현수막 제작을 위한 자료가 있나요?

학교 나눔 캠페인 진행을 위해 홈페이지 학교후원 자료에 포스터와 현수막 PDF 파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료 다운 받기

[학교후원활동문의] 학교에서 후원을 진행하기 위한 참고 자료나 영상이 있나요?

연초에 보내드리는 ‘드림캠페인 활동 참가 안내’ 공문 또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홈페이지 상단 후원하기 메뉴 중 후원안내 → 학교후원(https://unesco.or.kr/dreamdream)에서 활동 참여 방법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위 웹사이트를 통해 자료실에 올라온 ‘캠페인 활동 안내서’, ‘한 권의 기부’, ‘캠페인 현수막 및 로고’ 파일 등의 자료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unescokor)에서도 다양한 유네스코 관련 영상 자료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유네스코와 한국위원회에 대한 설명]

70주년 기념 홍보 영상

한국과 유네스코 “70년의 약속, 평화의 동행”

후원홍보 CF – 배움이 희망이다(60초)

유네스코가 없었다면(60초)

[교육촌 지구나눔 브릿지 프로그램]

 세계문해의 날 기념 지구촌 교육나눔 영상

유네스코 미얀마 (비형식)중학교육 프로젝트

[유네스코 가치 및 이념 관련 영상]

–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의제 소개

인공지능과 문화다양성

[여유강좌 시리즈] 1강(평화에 대한 기본 이해), 2강: 문화다양성과 평화, 3강: 평화와 세계시민, 4강: 지속가능발전과 평화

[학교후원활동문의] 학교 후원 활동인 Dream 드림 캠페인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Dream 드림 캠페인은 지구촌의 어려운 친구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는 나눔 활동인 만큼, 활동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눔가게 운영 및 모금활동 기획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과 충분히 지구촌 사회가 겪고 있는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하고 토론하며, 공생 방안을 모색하는 방안으로 캠페인 활동이 이루어지는게 좋습니다. 

학생들 스스로가 더 많이 기획하고 참여한 경우 캠페인의 의미는 더 커집니다.

활동 후에는 활동 내용과 사진을 보내주시면 홈페이지와 유네스코 뉴스에 실어드립니다. 학교를 통해 이루어진 소중한 나눔 활동은 자라는 동안 학생들의  마음에 더 크게 자리잡으리라 기대합니다. 

[학교후원활동문의] 드림캠페인 활동 우수학교 시상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우수학교는 캠페인 활동 내용의 내용의 창의성, 헌신도(참여도), 감동성(나눔기여도), 영향력, 협력과 팀워크 등의 기준으로 선정될 예정입니다.

  • 리더십 및 창의성: 후원 활동 중에 학생들이 리더십을 발휘하거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후원 활동의 효과 향상 
  • 헌신도 및 참여도: 학생들이 활발하게 참여하고 노력하여 학교 후원 프로그램 지원
  • 감동성(나눔기여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눔을 베풀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후원 활동 구성 및 추진
  • 긍정적인 영향과 결과: 후원 활동이 학생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결과 고려
  • 협력과 팀워크: 후원 활동을 팀원들과의 협력과 팀워크를 통해 성공적으로 목표 수행
[사업일반]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교육나눔사업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유네스코는 유엔의 유일한 교육 분야 전문기구입니다.  ‘교육의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충분하고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유네스코의 이념을 실천하며, 어린이, 청소년 뿐만 아니라 성인까지 교육이 필요한 곳에 교육을 지원합니다. 부모의 교육에 대한 의지는 자녀의 교육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교육은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고, 소득을 창출해 생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며, 경제 효과도 가져옵니다. 

개발도상국 교육 지원은 가난의 되물림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며,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교육 전문성을 기반으로 개발도상국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지원 사업에 힘쓰는 이유입니다.

[사업일반] 브릿지 사업은 사업 대상 국가에서는 누가 사업을 운영하나요?

사업 파트너는 주로 대상 국가의 교육부와 유네스코국가위원회입니다. 또한, 현지 국가의 공익 회계감사 기관을 지정해 후원금이 적절하게 사용했는지 감독합니다.
교육부가 참여하는 만큼, 사업의 효과가 지역을 넘어, 국가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일반] 유네스코와 유니세프의 나눔 사업은 어떻게 다른가요?

유네스코는 유엔 전문기구로서 교육·과학·문화 분야에서 세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유니세프는 유엔 산하 유엔아동기금으로 전 세계 어린이들의 구호활동에 초첨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 헌장」 제7조와 대한민국 특별법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공직유관단체입니다. “교육의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충분하고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유네스코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교육 소외 지역에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지구촌 교육나눔 사업을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일반]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후원사업의 내용이 궁금합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2024년도 창립 70주년을 맞아,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담아 ‘7OGEHTER’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교육, 문화 후원모금 분야를 [미래변화대처], [교육격차완화], [사회·문화갈등해소]로 재편하고,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대처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을 이행하고자 합니다.
[미래변화대처기금] 바람직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전문가 양성, 미래문제 연구 및 해법 제시, 지식 확산을 통한 대처 역량을 키우는데 사용됩니다.
[교육격차완화기금] 누구나 좋은 교육을 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브릿지 사업을 통한 개도국 교육기회 확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 세계시민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등 국제사회의 교육 발전 협력을 모색하는데 사용됩니다.
[사회문화갈등해소기금] 다양성을 존중하는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념, 국가, 세대간 갈등 해소를 위한 글로벌 미래세대의 대화를 촉진하고, 유산 및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평화의 문화를 증진하는데 사용됩니다.

[기타]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친구들에게 직접 책과 학용품을 보내줄 순 없을까요?

공부를 위한 학생들의 필수품인 책과 학용품의 질은 높지는 않지만 대부분을 그 나라에서 생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아프리카와 아시아로 직접 보내면 통관을 위한 관세와 배송비가 물품비보다 더 많이 드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품을 후원해주시기보다는 후원금을 통해 그 나라에서 필요한 물품을 제작(또는 구입) 할 수 있게 지원하거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편이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타] 제가 보내는 후원금,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 건가요?

후원자님이 보내주시는 후원금의 85~87%는 선택하신 기금분야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며, 나머지 13~15%는 후원사업 홍보, 캠페인 발굴 및 후원관리를 위해 사용됩니다.
[미래변화대처기금] 기후변화, 과학기술의 발달, 경쟁 심화, 인구 증감 등과 같은 사회 변동으로 인한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해 전문분야 연구를 지원하고, 정책을 마련하는 등 한국사회의 바람직한 미래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활동에 사용됩니다.
[교육격차완화기금] 차별없이 모두가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의 교육에서 소외된 이웃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미래세대가 더 나은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도록 교육 프로그램과 활동을 지원합니다.
[사회·문화갈등해소기금] 국가 간 유산 갈등을 비롯해 전쟁, 혐오 등의 충돌과 대립이 고조되는 가운데, 사회 대화를 촉진하고 국가간 교류 및 협력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간 이해를 증진하는 평화촉진 활동에 사용됩니다.

[기타] 국내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왜 외국 사람들을 도와야 하나요?

유네스코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 이후, 충돌과 갈등은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에 대한 무지와 오해에서 비롯되며, 평화는 서로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된다는 유네스코 헌장의 정신을 전 지구적 차원에서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민족이나 국가의 경계를 넘어 개개인 모두가 빈곤, 기아, 전쟁 등 지구촌 문제를 없애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세계시민으로서의 윤리적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좀 더 많은 분들이 평화로운 지구촌 건설을 위해 아프리카와 아시아 이웃들과 함께 마음을 나눠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기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후원금을 투명하게 쓰고 있나요? 모집경비는 얼마나 사용하고 있나요?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후원금 모집과 사용 결과를 매년 행정안전부에 보고하고, 내·외부의 회계감사를 시행합니다. 웹사이트, 연차보고서 등을 통해서 후원금 사용 내역 또한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후원금의 85~87%는 사업비로 쓰이며, 모집경비는 13~15%로 시민과 학생 대상 세계시민교육 활동과 모금 참여를 위한 국내 캠페인 추진 및 유네스코 활동의 인식 제고를 위한 활동비로 쓰입니다.

[기타] 후원을 중지하는데, 를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지면으로 월간 발간되어온 <유네스코 뉴스>는 2024년 1월부터 이메일 뉴스레터 형태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후원 여부와 상관없이 이메일을 통해 뉴스레터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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