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 해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교육 및 문화 나눔 사업에 동참해주신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23년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드립니다.
1. 개인정보 확인
가.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필요합니다.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나.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하신 후원자님 중 개인정보 변경이 있으신 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아래의 방법으로 확인바랍니다. (기부금영수증 미 신청 후원자님도 전화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전화 확인: 국번 없이 1800-9971
– 온라인 확인: http://peace.unesco.or.kr [개인 정보 확인하기]
(온라인 회원이 아닌 경우 ‘아이디 만들기’ 혹은 ‘아이디 없이 로그인’을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2.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2024년 1월 중순 이후 발급 예정)
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후원사이트: [위원회 후원사이트]
※ 온라인 회원이 아닌 경우 ‘아이디 만들기’ 혹은 ‘아이디 없이 로그인’을 통해 후원인증 후 이용 가능합니다.
– 좌측 메뉴 중 <기부금영수증> 클릭
– 귀속년도를 2023로 하여 조회 및 인쇄: 2024년 1월 5일부터 조회 가능
다. 우편발송: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등록되어 있고 기부금영수증 우편수신여부를 ‘수신’으로 선택하신 회원님께 발송됩니다. [우편발송 신청하러 가기]
3. 발급기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회 이상 후원하신 대상 발행됩니다.
가.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범위(2023년 기준)
– 개인: 기부금의 20% 세액공제(개인 소득금액의 30%까지 기부금 인정 / 1천만원 초과분: 35%세액공제)
– 법인: 기준소득금액 X 10%까지 손비인정
**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은 10년으로 전년도 기부금 미공제 시 올해 반영 가능합니다.
4. 증빙서류 출력 [고유번호증 출력]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후원홍보센터
문의: 1800-9971 / peace@unesc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