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신경기술 윤리 권고」의 함의 및 국제 협력 방안

뇌과학 시대, 인간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국제 기준
지난 11월 14일, 2025 유네스코 이슈 브리프 제3호가 발간되었다.
이번 호에서는 2025년 11월 제43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신경기술 윤리 권고」의 내용과 핵심 원칙을 분석하고, 분야별 정책적 시사점과 국제 협력 방안을 제언한다.
이번 이슈 브리프는 최경석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명윤리정책 협동과정 교수(전 유네스코 국제생명윤리위원회(IBC) 위원)이 집필을 맡았으며, 중간보고회에 이승희 한국과학기술원 부교수, 정성진 한국뇌연구원 책임연구원과 최민영 강남대학교 법행정세무학부 부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다양한 시각과 논점을 더했다.
신경데이터 보호와 감독체계 구축: 유네스코 권고의 핵심 분석
유네스코 권고는 신경기술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인권과 인간 존엄성, 다양성과 공정성, 지속가능성, 책임성 등 기본 원칙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이슈 브리프는 특히 ‘정신적 프라이버시(mental privacy)’와 신경데이터 보호를 국제 규범 차원에서 명시적으로 강조한 점에 주목하며, 이는 향후 국제적 기준 형성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또한 권고는 신경기술과 관련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강력하고 독립적인 감독 체계 구축을 여러 조항에서 반복해 강조한다.
이슈 브리프는 장기적 영향 평가를 포함한 감독 메커니즘 마련, 데이터 최소화 원칙 준수와 환경적 영향 최소화, 교육·보건 등 분야별 감독 체계의 정비, 그리고 법령 개선과 해명책임(accountability) 강화를 핵심 요소로 제시하며, 국가 차원의 법·제도 정비 필요성을 강조한다.
정책적 시사점: 정부·학계·시민사회·유네스코의 과제
집필자는 권고가 제시하는 정책 지침을 분야별·주체별로 정리하고, 국내 신경윤리 가이드라인과의 차이를 비교하며 권고의 확장성과 의의를 조명한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의료·보건 관련 법제, 소비자 보호법, 형사절차 등에서 신경기술 특성을 반영한 법·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한다. 아울러 교육, 보건, 노동, 소비자 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 신경기술 사용을 고려한 감독·규제 체계 확립의 필요성도 강조한다.
더 나아가, 신경기술 발전의 혜택이 특정 국가나 집단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슈브리프는 저소득·중간소득국(LMICs)과 자원이 제한된 환경에서의 공평한 접근과 글로벌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한국이 국제적 논의와 표준 정립에 적극 참여하고, 유네스코 등 다자 협력의 장에서 인권 중심의 신경기술 거버넌스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정책적 함의로 제시한다.
2025 유네스코 이슈 브리프 제3호는 아래 링크, 혹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홈페이지 > 자료 > 한국위원회 발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 유네스코 이슈브리프 제3호: 유네스코 「신경기술 윤리 권고」의 함의 및 국제 협력 방안
집필자 인터뷰는 아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네스코 Talks) 신경기술의 바람직한 활용, 이제 그 출발점입니다.
※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와 관련된 주요 의제에 대한 국내외 정책 논의 확산과 전문가 풀 강화를 위해 ‘유네스코 이슈 브리프’를 2021년 이래 매년 발간해오고 있다. 유네스코 이슈 브리프는 한국의 대(對)유네스코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주요 국제회의 및 유네스코 활동과의 연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