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타기, 택견, 한산모시짜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우리나라 보유 유산은 모두 14건으로 늘어나
제6차 무형문화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가 지난 11월22~29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렸다. 한국을 포함한 24개 위원국 및 50여개 당사국 대표단과 3개 협약 미가입국, 30여개 NGO 등에서 500여명이 참가한 이번 회의에서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및 긴급보호목록 등재 심사를 비롯하여 이번에 새로 도입된 정보보완 제도의 운영방식, 심사방식 개선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신청한 6건의 무형문화유산 중 줄타기, 택견, 한산모시짜기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에 등재됐으며, 나머지 나전장, 석전대제, 조선왕조궁중음식은 정보보완결정을 받았다. 이로써 한국의 대표목록은 종묘제례, 판소리, 강릉단오제, 처용무, 강강술래, 제주 칠머리당영등굿, 남사당, 영산재, 가곡, 대목장, 매사냥을 포함하여 총 14건으로 늘어났다.
줄타기는 한국의 전통 공연 예술로, 줄타기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는 세계 다른 나라의 줄타기와 달리 음악이 함께 연주되며 줄을 타는 줄광대와 땅에 있는 어릿광대 사이에 대화가 오고가는 것이 특징이다.
택견은 흡사 춤과 같은 동작으로 상대를 발로 차거나 넘어뜨리는 기술을 특징으로 하는 한국의 전통 무예이다. 이번 등재는 택견이 무술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운동으로 일반 대중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등 공동체 내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함께 인정되었음을 의미한다.
기존에 심사보조기구로부터 정보보완권고를 받은 바 있는 한산모시짜기는 충남 한산 지역의 여성들을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는 옷감을 짜는 전통기술로 현재 시행 중인 ‘지리적표시제’와 같은 보호조치가 동 유산의 전승과 진정성 유지에 기여하는 점이 인정돼 이번에 등재가 결정됐다. 더불어 500여명의 지역주민이 모시짜기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등 공동체 결속을 강화하는 중요한 사회·문화적 기능을 수행하는 점을 인정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정보보완제도 운영방식 논의
정보보완(Referral) 제도는 2010년 제3차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개정된 운영지침에 따라 이번 심사에 처음 도입되었다. 기존에 등재, 등재불가로만 한정하던 심사결정에 정보보완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등재 가능성은 있으나 신청서상의 정보부족으로 등재결정을 받을 수 없는 유산들에 대해 정보를 보완하여 다시 심사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이번에 대표목록 등재를 신청한 총49건의 유산 중 26건에 대해 정보보완 권고를 내렸다.
하지만 정보보완을 받은 신청서의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는 관계로, 이에 대한 논의가 유산별 등재심사에 앞서 진행되었다. 심사보조기구의 정보보완 권고 이후 신청국에서 제출한 추가정보가 위원회 심사에 반영될 수 있는 지가 주요쟁점이었으며, 결국 위원회는 기존에 제출된 신청서 상의 정보만을 심사하고 이후에 제공된 추가정보는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감안하여 한국을 포함한 당사국들은 향후 대표목록 등재신청서 작성 시 등재기준 충족을 설명하는 충분한 정보 제공을 위해 보다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심사방식 개선을 위한 새로운 시도
이번 회의에서는 심사보조기구의 폐지 및 자문기구의 역할 확대을 둘러싸고 열띤 토론이 있었다. 일본,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들은 위원국으로 구성된 심사보조기구의 독립성, 전문성, 완전성 확보에 문제를 제기하며 심사보조기구를 폐지하고 대표목록의 심사를 자문기구가 위임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반해 한국을 비롯한 중국, 스페인 등은 심사보조기구의 유지를 지지하였으나 결국 표결 결과에 따라 자문기구가 대표목록의 심사를 맡는 방향으로 운영지침을 개정할 것을 제4차 당사국 총회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사무국 및 위원회의 업무처리능력을 감안하여 2012년에 심사될 4개 제도(대표목록, 긴급보호목록, 모범사례목록, 긴급원조)의 신청서 개수를 62개로 제한하기로 결정하고 이 중 공동등재와 유산미등재국가 신청서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한편, 4개 제도를 통틀어 국가당 1개의 신청서가 심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박하영 hayoung@unesco.or.kr
< 줄타기-허공잽이(보유자 김대균) – 사진출처: 문화재청 >
< 택견-상호 째갈기(전수생 수련 모습) : 사진출처: 문화재청 >
< 한산모시짜기: 사진출처: 문화재청 >
☞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2003년 채택된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에 근거해 탄생한 것으로 인류의 다양한 무형문화유산을 대표하는 각국의 문화적 표현 및 관습, 지식, 기술을 한 데 모아 ‘살아있는 유산’인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유네스코가 만든 제도이다. 대표목록의 등재신청서는 위원국 6개국으로 구성된 심사보조기구가 우선 심사 후 등재여부에 대한 권고를 내리고, 이를 바탕으로 매년 열리는 정부간위원회에서 등재가 최종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