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위원회 창립 70주년을 맞아 이를 계기로 설치근거법률인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검토를 추진하고자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지난 5월 2일 체결했다.
이번 법률개정 추진은 법률 제정 이래 큰 변화가 없었던 법률을 다시 살펴서 시대의 변화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법적 성격, 거버넌스, 예산 지원 등 다방면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식별, 검토하고 필요시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목영준 위원장은 “법률 지식을 통해 위원회 발전과 국제적 기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고, 한경구 사무총장은 “김앤장의 전문성과 공헌 의지를 받아 위원회가 사회변화에 맞춰 발전하는 결실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위원회는 「한국유네스코위원회 설치령」(대통령령 제801호, 1953. 7. 6. 시행)에 근거하여 민관협력의 형태로 1954년 1월 30일 설립되었으며, 이후 1963년부터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네스코 본부와의 가교 역할은 물론 국내 교육, 과학, 문화 등 유네스코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힘쓰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 임기 중이던 2021년 9월 6일 위원회가 발의한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47)은 지속가능발전목표 국내 주무부처인 환경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사업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는 등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였다.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는 이번 협약에 따라 위원회가 마련한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공익 법 제도 개선 지원 차원에서 법률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나눔과 동행’의 모토 아래 2013년 출범한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및 지역사회봉사를 수행하는 사회봉사센터와 공익관련 제도개선, 공익단체 법률자문, 취약계층에 대한 법교육 등을 수행하는 공익법률센터를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프로보노 모델을 제시하며 로펌의 공익활동을 선도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