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의 이념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뜻깊은 행사에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후원명칭 사용을 희망하는 기관 및 단체는 아래 안내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자격 및 심사 기준
✅ 신청 가능 대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네스코 관련 기관ㆍ단체
- 위 기관으로부터 예산이나 인력 등을 지원받는 기관ㆍ단체
- 관련 법률에 의하여 설립ㆍ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
- 기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심사 기준
신청하신 행사는 다음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 이념 부합성: 교육, 과학, 문화 등을 통한 평화 증진이라는 유네스코 이념 및 위원회 중점 사업과의 연계성
- 공익성: 정치·종교적 중립성 준수, 비영리성, 사회적 가치 및 파급 효과
- 수행 능력: 주최 기관의 전문성, 재정적·행정적 수행 능력 및 신뢰도
- 차별성: 기획의 독창성 및 위원회 후원의 타당성 (단순 명성 활용 지양)
- 안전성: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안전관리 대책 수립 여부
- 품위 유지: 유네스코 및 위원회의 권위와 공신력 훼손 우려 여부
2. 신청 절차 및 방법
[1] 신청서 접수 (행사 30일 전까지)
행사 개최일 기준 최소 30일 전까지 온라인 신청 양식을 통해 신청해 주십시오.
- 구비 서류 (PDF 파일 제출)
| 구분 | 내용 | 비고 |
|---|---|---|
| 필수 | 1. 후원명칭 사용 신청 공문 (직인 날인) 2. 행사 계획서 | |
| 조건부 필수 | 1. 고유번호증, 설립허가증 또는 단체등록증 | 국가/지자체 주최 또는 예산 지원 행사는 제외 |
| 선택 | 기타 행사 안내 자료 (브로슈어 등) |
[2] 심사 및 승인 (신청 후 10일 이내)
-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이메일로 통보해 드립니다.
[3] 행사 개최 및 로고 사용
- 승인된 행사에 한하여 위원회 로고 사용 가이드 및 원본 파일을 제공합니다.
- 제공된 로고는 해당 행사의 온·오프라인 홍보물에 공식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4] 결과보고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
-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온라인 결과보고 양식을 통해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결과보고서 미제출 시 향후 후원명칭 사용 승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유의사항
- 신청 기한(행사 30일 전)을 넘겨 접수된 건은 심사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심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승인된 내용과 다르게 행사가 진행되거나 유네스코의 이념을 훼손하는 경우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 후원홍보센터 📩 sponsorship@unesco.or.kr 📞 02-6958-4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