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 3에 의거, 공인법인 결산서류를 공시합니다. 1. 대상법인: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2. 공시서류 가.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표준서식) 나.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 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 명세서 라. 주식 등의 출연‧취득‧보유 및 처분 명세서 마.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바.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사. 외부회계감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