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2020년 한 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도 지구촌 이웃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전달하는데 동참해주신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개인정보 확인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필요합니다.(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하신 후원자님 중 개인정보 변경이 있으신 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아래의 방법으로 확인바랍니다. (기부금영수증 미신청 후원자님도 전화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전화 확인: 국번없이 1800-9971
- 온라인 확인
(온라인 회원이 아닌 경우 ‘아이디 만들기’ 혹은 ‘아이디 없이 로그인’을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2.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2021년 1월 중순 이후 발급 예정)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2)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후원사이트
※ 온라인 회원이 아닌 경우 ‘아이디 만들기’ 혹은 ‘아이디 없이 로그인’을 통해 후원인증 후 이용 가능합니다.
- 좌측 메뉴중 <기부금영수증> 클릭
- 귀속년도를 2020로 하여 조회 및 인쇄
3) 우편발송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등록되어 있고 기부금영수증 우편수신여부를 ‘수신’으로 선택하신 회원님께 발송됩니다.
3. 발급기준 및 기부금유형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후원하신 실후원자(예금주 등) 명의로만 발행됩니다.
(예: 자녀의 이름으로 부모님 계좌를 통해 후원하신 경우 실제로 후원금을 납부해주신 부모님 앞으로 기부금영수증이 발행됩니다.)
1) 기부금유형
- 기부금구분: 기부금유형「소득세법」 제34조제1항(종교단체 기부금 제외),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 유형: 지정
- 코드번호: 40
2)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범위
- 개인: 기부금의 15% 세액공제(개인 소득금액의 30%까지 기부금 인정 / 3천만원 초과분: 25%세액공제)
- 법인: 기준소득금액 X 10%까지 손비인정
4. 증빙서류 출력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개발협력팀
문의: 1800-9971 / peace@unesc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