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한 해 지구촌 어려운 이웃들에게 교육을 통한 희망을 전달해주신 후원자님께 감사드립니다.
1. 개인 정보 확인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필요합니다.(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하신 후원자님 중 개인정보 변경이 있으신 분은 2019.12.31일까지 아래의 방법으로 확인바랍니다. (기부금영수증 미신청 후원자님도 전화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전화 확인: 국번없이 1800-9971
- 온라인 확인: peace.unesco.or.kr
(온라인 회원이 아닌 경우 ‘아이디 만들기’ 혹은 ‘아이디 없이 로그인’을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2.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2016년 1월 중순 이후 발급 예정)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2)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후원사이트: peace.unesco.or.kr
※ 온라인 회원이 아닌 경우 ‘아이디 만들기’ 혹은 ‘아이디 없이 로그인’을 통해 후원인증 후 이용 가능합니다.
-> 좌측 메뉴중 <기부금영수증> 클릭
-> 귀속년도를 2019로 하여 조회 및 인쇄
3) 우편발송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등록되어 있고 기부금영수증 우편수신여부를 ‘수신’으로 체크해두신 회원님께 발송됩니다.
3. 발급기준 및 기부금유형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후원하신 실후원자(예금주등) 명의로만 발행됩니다.
(예: 자녀의 이름으로 부모님 계좌를 통해 후원하신 경우 실제로 후원금을 납부해주신 부모님 앞으로 기부금영수증이 발행됩니다.)
1) 기부금유형
기부금구분 | 유형 | 코드번호 |
기부금유형「소득세법」 제34조제1항(종교단체 기부금 제외),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 지정 | 40 |
2)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범위
- 개인: 기부금의 15% 세액공제
(개인 소득금액의 30%까지 기부금 인정 / 3천만원 초과분: 25%세액공제) - 법인: 기준소득금액 X 10%까지 손비인정
4. 증빙서류 출력
문의: 1800-9971 / peace@unesc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