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0일-21일 유네스코 파리 본부에서 제2차 3자실무그룹회의가 열렸다. 회의에 참석한 103개국 180여 명의 참석자들은 ▷국가위원회의 법적근거 및 구조 ▷ 각 회원국의 책임과 의무 ▷ 국가위원회 상호간 교류 및 협력 ▷국가위원회와 사무국간의 협력 등 4개 영역 14개 권고로 구성된 실행계획을 채택하고 이를 올해 4월 개최될 제191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민동석 사무총장을 수석으로 한 한국 대표단은 수차례 발언과 권고 문안 수정 제안을 통해 실행계획 채택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특히, 유네스코국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명시하고 있는 유네스코 헌장 제7조와 유네스코국가위원회 헌장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한 제1권고를 비롯하여 국가위원회의 후원개발 노력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 강화를 촉구하는 제5권고, 유네스코 총회 및 집행이사회 기간 중 국가위원회 상호간의 정보 및 경험 교류에 초점을 맞춘 비공식회의를 강조한 제8권고, 다양한 국가위원회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훈련프로그램 개발을 강조한 제13권고의 경우 우리 대표단이 제안한 수정안들이 모두 최종 권고안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3자실무그룹이 준비한 실행계획이 제191차 집행이사회에서 채택될 경우 국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물론 사무국 및 국가위원회간의 협력을 명시한 또 하나의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되게 된다. 특히, 이번 실행계획은 현재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후원개발사업을 비롯하여 시민사회와의 협력 및 대 유네스코 및 회원국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에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유네스코 3자실무그룹이란? 유네스코 3자실무그룹은 유네스코 활동을 수행하는 주요 주체인 유네스코 사무국,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유네스코 주재 회원국 대표부를 말한다. 제189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2012년 5월)는 내부감사실의 권고에 따라 유네스코 사무국-국가위원회-회원국 대표부 3자 대표로 구성된 실무그룹을 구성하기로 하고 2012년 10월 제190차 집행이사회 기간에 3자실무그룹 1차 회의를 열었다. 1978년 제20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한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헌장(Charter of National Commissions for UNESCO)은 유네스코 사무국, 국가위원회, 대표부의 의무와 역할에 대해 자세히 명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