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1일 현재 유네스코의 195개 회원국 중‘스포츠 반도핑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against Doping in Sport, 이하 반도핑 협약)’을 비준한 나라는172개국에 달한다. 유네스코는 2005년 제33차 총회에서 이 협약을 제정한 이래 스포츠에서 금지 약물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금지 약물 사용은 스포츠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서, 국제사회는 이를 뿌리뽑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다. 그 가운데 하나가 국가간 정보공유와 관련 법률 및 제도 정비 작업이다. 금지 약물에 관한 각국의 법 규정이 상이한 만큼, 도핑 금지 및 처벌 노력은 국제 공조 없이는 실효를 거두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에 유네스코는 매년‘세계반도핑기구(WADA)’가 갱신하는‘금지 약물 및 방법 목록(List of Prohibited Substances and Methods)’을 반도핑 협약 가맹국에 통보하여, 각국으로 하여금 국내 규정에서 이를 반영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유네스코는 협약 당사국에게 도핑에 대한‘무관용(zero tolerance)’정책을 수립하도록 장려할 뿐만 아니라, 국내 법규가 이 협약에 위배되지 않도록 개정하고, 인터폴 및 국가 간 긴밀히 정보교환을 할 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반도핑 협약은 금지 약물 밀매와의 전쟁에서 국가들이 가지는 책임과 역할을 공식화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각국정부들이 채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들을 열거하고 있다. 보편적인 국제조약인 이 협약 8조에서는‘체약국은 선수들의 금지 약물 및 방법의 불법 사용을 막기 위해 그 가용성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협약 비준 후 체약국은 금지 약물 밀매와의 전쟁에 뛰어들어 이러한 목적을 위해 금지 약물의 생산과 운반, 수입, 유통 및 판매를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자국과 상대국 사법관할권의 범위 내에서 반도핑 기관들과 공공당국, 스포츠 기관들 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게 된다.
유네스코는 2013년 1월 22일 스위스 로잔에서 세계반도핑기구 주최로 열린 금지약물의 거래에 관한 워크숍에 인터폴과 함께 참여하기도 했다. 한편, 반도핑 협약 체약국들은 2013년 9월 19일-20일에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리는‘제4차 반도핑 협약 당사국 회의’에 참석하여 금지 약물 및 방법들의 목록을 명시한 협약 부속서 1의 세부 내용을 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