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신청한 아리랑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대표목록에 등재됐다.
▶ 제7차‘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정부간 위원회’는 아리랑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우리나라가 신청한 아리랑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대표목록에 등재됐다.
아리랑은 12월 3일-7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7차 무형문화유산 보호 정부간 위원회(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에서 24개 위원국 대표단과 전문가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등재가 확정됐다. 앞서 지난 달 위원회 심사 보조기구는 아리랑의 등재신청에 대해 인류무형유산으로서의 충분한 가치를 높이 평가하며 만장일치로 ‘등재권고’를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심사보조기구는“아리랑이 다양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지속적으로 재창조됐으며 공동체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사회적 단결을 제고하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또“아리랑에는 대단한 다양성이 내포돼 있어 아리랑의 등재로 무형유산 전반의 가시성 향상과 대화 증진, 문화 다양성 및 인간 창의성의 제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아리랑은 12월 5일,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됐으며,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등재를 결정했다. 아리랑의 등재결정을 지켜본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예술감독 이춘희 명창이 위원회의 등재 결정에 대한 답례로 현장에서 아리랑을 불러 회의 참석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아리랑의 등재로, 우리나라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은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판소리, 강릉단오제, 강강술래 등 총 15건으로 늘었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27건의 무형문화유산을 대표목록에 등재하고, 4건의 유산을 긴급보호 목록에 추가하여 국제사회의 지원과 관심을 촉구했다. 또 2건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프로그램을 모범 사례로 선정했으며, 4건의 무형유산 국제지원 요청에 대해 총 66만 달러 지원을 결정했다.
김용범 ybk@unesc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