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질공원의 역할과 의미
현재 한국은 울릉도 및 독도, 제주도, 청송, 무등산권, 진안·무주 등 12곳을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그 중 3곳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도 지정되어 있다. 지질공원이란 무엇이며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보자.
지질공원이란?
지질공원은 특별한 과학적 중요성, 희귀성 또는 아름다움을 지닌 지질현장으로서, 해당 지역의 모든 자원 즉, 지질·지형, 생물, 고고, 역사 및 문화 자원을 보전하는 한편 교육과 관광에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질공원은 지역 주민이 직접 주도하거나 참여하는 상향식 제도로, 해당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 발전에 활용하는 것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세계유산이나 국립공원 등과 차이를 보인다.
1990년대 초 지질유산(Geoheritage 혹은 geological heritage)과 지질보존(Geoconservation)이 국제적으로 점점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면서 1996년 제30회 국제지질과학총회(IGC)에서 지질공원이 처음으로 논의되었다. 이후 2000년 유럽의 4개 지질공원이 모여 유럽지질공원네트워크(EGN)를 결성했고 유네스코 역시 지질공원 프로그램에 협력하기로 했으며, 2004년 EGN의 지질공원 17곳과 중국의 8곳이 모여 세계지질공원네트워크(Global Geoparks Network, GGN)를 결성하기에 이른다. 이후 지질공원 사업을 이끌어 오던 세계지질공원네트워크는 2015년 11월 유네스코의 공식 프로그램으로 승인되면서 세계유산, 생물권보전지역과 함께 유네스코의 3대 지정지역이 되었다.
지질공원 인증 조건
국가지질공원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신청하고자 하는 지역의 가치 있는 지질·지형 유산과 지질공원을 운영할만한 여건(지자체와 주민의 의지, 예산 등)이 갖춰져야 한다. 이를 기본으로 ‘국가지질공원 인증 및 운영 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 신청서류를 작성해 환경부에 제출하고 심사(서면평가, 현장실사)를 거친 뒤, 지질공원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된다.
우리나라의 지질공원이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신청 지침’에 따라 먼저 세계지질공원 의향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가지질공원 인증 이후 1년이 경과해야 세계지질공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 후 유네스코의 절차를 따라 심사(서면평가, 현장실사) 및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을 받게 된다. 이때 모든 절차는 환경부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 거쳐서 진행해야 한다.
지질공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지질공원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지질공원해설사와 동행하며 지질·지형학적인 특징뿐만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문화 등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해들을 수 있으며, 지역 특산물로 만든 음식을 맛보고, 연령대별로 체험할 수 있는 교육·체험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지질공원을 테마로 한 숙소에 머물거나 지오페스티벌에 참여하여 일생의 추억을 만들 수도 있다.
한편, 지질공원 방문객들을 안내하는 지질공원해설사는 지질공원의 지질·지형, 자연, 역사 등을 통합하여 그 지역의 이야기를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지질공원의 ‘얼굴’이라 할 수 있다. 지질공원에서는 오직 해설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 이같은 활동을 할 수 있는데, 해설사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2주에 걸쳐 총 100시간의 과정을 이수하고 평가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보통 일 년에 두 번(상반기, 하반기) 시행되는 지질공원해설사 양성 과정은 소양과정(1주)과 전문과정(1주)으로 구성돼 있으며, 교육 신청은 해당 지질공원 담당자를 통하거나 개별적으로 할 수 있다. 지질공원해설사가 되면 해당 지자체의 운영규정에 따라 활동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지질공원에 문의하면 된다.
김수민 국가지질공원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