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목록 중 긴급보호가 필요한 유산은 어떠한 지원을 받게 되나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이라고 하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된 각 국가의 대표적인 무형유산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나라의 경우 최근에 등재된 씨름이나 김장문화, 판소리 등 한민족 고유의 자랑스러운 무형문화유산을 떠올리게 되겠지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사업은 이와 같은 각 민족과 국가의 대표적인 무형문화유산을 등재하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이외에 ‘긴급보호가 필요한 유산 목록’도 따로 지정하여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사업은 산업화와 지구화 과정에서 급격히 소멸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자 1997년 제29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제도’를 채택하며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2003년 제32차 유네스코 총회는 ‘무형문화유산 보호 국제협약’을 채택했고, 이 협약에 따라 유네스코는 매년 긴급보호가 필요한 유산 목록 및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긴급보호가 필요한 유산 목록에는 공동체나 집단, 개인 또는 당사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보호 조치 없이는 곧 소멸될 위기에 처한 유산들이 등재됩니다. 긴급보호가 필요한 유산 목록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등재 신청국이 해당 유산과 관련된 공동체, 집단, 개인이 계속해서 유산을 실연하고 전승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호조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등재가 결정된 뒤에도 등재 신청국은 유네스코에 주기적으로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여 해당 유산이 소멸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등재 당사국은 또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기금으로 운영되는 국제원조를 신청하여 해당 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역량강화 워크숍 등)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소애 문화팀 전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