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유산 ‘오해와 진실’
⑱ 개인도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개인, 기관, 정부 등 모든 주체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목록, 지역기록유산 목록, 국가기록유산 목록에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만이 등재신청의 주체가 되는 세계유산(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 및 무형유산과 세계기록유산 간의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는 이유는 세계유산이나 무형유산 사업과 달리 세계기록유산 사업은 회원국 간 국제협약(convention)에 기반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등재여부 심사 및 결정 과정도 다른 유산 목록들과는 다소 다릅니다.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신청된 후보 기록물은 회원국 정부가 아닌 기록유산 분야의 국제 전문가 14인(국제자문위원회)이 등재여부를 심사하고, 최종 등재여부도 회원국 정부가 아닌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결정합니다. 세계기록유산은 2년을 주기로 한 국가마다 최대 2건의 등재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제공동등재의 경우 국가별 2건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밖에 지역기록유산 목록과 국가기록유산 목록은 건수 제한 없이 등재신청이 가능합니다(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사업 일반운영지침 제7장 제7.1.10조).
홍연주 문화팀 전문관
유네스코 협약돋보기
④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2003)
일반적으로 유네스코 유산이라 하면, 거대 건물이나 경이로운 자연경관 같은 세계유산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관습, 표상 표현, 지식 및 기술은 물론, 이와 관련된 전달 도구, 사물, 공예품 및 문화 공간을 아우르는 무형유산 또한 유네스코가 오랫동안 관심을 기울여 온 분야입니다. 유네스코는 그 가치를 인정받은 전통 문화 보유자 및 후계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들이 가진 지식과 기술을 다음 세대에 전해주도록 권장하기 위해 1993년에 인간 문화재 사업(Living Human Treasures programme)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1997년 유네스코 제 29차 총회는 산업화 과정에서 급격히 소멸되는 무형유산을 보호하고자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선정 사업’ (Proclamation of Masterpiece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을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커지면서 2003년 유네스코 총회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을 채택하고, 2006년 4월 20일에 30개국이 가입하면서 협약이 정식 발효되었습니다. 이 협약은 기존의 권고나 국제사회의 문화유산 분야 내부 사업이었던 ‘인류 구전 및 문화유산 걸작 선정 사업’보다 훨씬 강력한 보호 규범입니다. 나아가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확대하였음을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 협약에 2005년 2월 9일 11번째로 가입했습니다. 2018년 8월 현재까지 117개국, 총 470개의 무형유산이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종묘제례 및 제례악(2001년), 판소리(2003년), 강릉단오제(2005년)를 비롯해 총19건이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져가고 있지만 아직도 세계화와 급속한 도시화, 보호 정책 미비, 더불어 젊은 세대의 관심 부족 때문에 많은 무형유산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늘 우리 삶 가까이에 있는 무형유산이 미래 세대에도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황재연 문화팀 전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