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는 창설 당시부터 사회나 집단 특유의 물질적, 정신적, 지적, 도덕적, 정서적 특징들의 집합이며 다양한 생활방식 및 가치체계와 신념들을 아우르는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을 존중하는 한편, 이를 국제사회가 협력하고 공동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원칙으로 천명해오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내에서 문화다양성에 대한 논의 내용은 시기별로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탈식민지 물결을 타고 독립한 국가들이 유네스코에 잇따라 가입했던 6, 70년대에는 국력 크기에 관계 없이 국가 정체성과 독립성을 정당화시키는 내재적이고 고유한 특징으로서 문화의 개별 다양성을 인정하고 국제사회의 문화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개인의 문화 권리와 국가 차원의 문화 정책이 중시되던 8, 90년대를 거쳐, 90년대 이후부터는 한 국가 안에서도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 간 공존과 권리 증진을 강조하며 문화가 인권 및 민주주의 개념과 함께 논의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논의과정은 2001년 제31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이라는 이름으로 채택된 후 더욱 발전하여 2005년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2001년 선언은 유네스코 헌장이 “문화의 광범위한 전파”와 “문자와 이미지에 의한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흐름”을 언급한 점을 상기하며, 문화다양성을 논하고 전파하는 것이 유네스코에 부여된 임무임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다양성이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 독창성을 유지함으로써 현재와 미래를 창의적으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전제임을 확인하고, 시민사회와 민주주의의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문화 다원주의 정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인권과 문화적 선택권 존중, 그리고 사상과 창작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의무 준수를 전제로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공급자에 대한 창의성 보장, 국제사회의 공동 연대, 민관 협력과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유네스코가 책임있는 행동 계획을 실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2001년 선언은 당시까지의 문화다양성 논의를 집대성하여 국제적 기준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며, 협약으로 발전한 이후에도 선언에 담긴 내용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동현 문화팀 전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