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한국위원회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현황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2016.9.28) 관련,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I. 법 제11조제1항제1호
ㅇ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 위원회명 | 위원 총원(명) | 공무수행사인(명) | 설치근거 규정(조항) |
1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60(감사 포함) | 9 |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0조, 제14조 |
2 |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한국위원회 | 16 | 3 |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20조 |
아래 조항 관련은 해당사항 없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II. 법 제11조제1항제2호
ㅇ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III. 법 제11조제1항제3호
ㅇ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IV. 법 제11조제1항제4호
ㅇ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