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이하 센터)는 유네스코 후원 청소년 발달과 참여를 위한 국제무예센터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에 따라 설립된 유네스코 카테고리 2기구입니다. 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2017년도 기간제 계약직 채용시험을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직무내용 ※자세한 사항은 붙임 직무설명서 참조
채용분야 | 인원 | 직무내용 | 채용기간 |
무예연구사업분야 | 1명 | ◦세계무예 자료수집 및 기초조사◦세계무예 기초조사 프로세스 개발◦무예 아카이브 구축 자료수집, 인적네트워크 구축◦기타 무예연구사업 업무 | 2017.11.1.~12.31. |
※ 계약직 규정에 따라 금년 채용기간을 포함하여 2년 범위에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2.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 직무수행 관련교육, 경력 등 기준 적합 여부심사
❍ 2차 면접시험 : 직무동기, 과거 경험, 직무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평가, 영어면접
– 응시인원이 채용분야별 5명이 넘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5배수 선발
3. 복무 및 보수
채용분야 | 근무시간 | 월봉액 | 비고 |
무예연구 사업분야 | 09:00~18:00(주 40시간) | 2,000천원 |
– 복무는 센터 복무규정에 의함
– 4대보험 가입, 시간외근무수당 별도 지급
4. 자격요건 : 인사규정 제9조(임용기준) 및 제10조(결격사유)
❍ 공통사항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 6. 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그 선고유예 기간 중 이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9. 관련단체·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채용분야별 기준
직 급 | 자격 기준 |
무예연구사업분야 | ◦무예 관련 전문지식 및 무예연구 경험 보유자◦해외 무예 조사를 위해 영어회화 및 독해 능력이 있는 사람 |
5. 시험일정(예정)
채 용 절 차 | 일 정 | 비 고 |
채용 공고 | 10.11.(수)~10.19.(목) | 온라인 공고 |
원서 접수 | 10.17.(화)~10.19.(목) | 채용담당자 이메일(10. 19. 18:00까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0. 20.(금) | 센터 홈페이지 |
면접전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