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유산 ‘오해와 진실’ ㉕
유네스코 유산 ‘오해와 진실’ 한 국가에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유산은 다른 나라에서는 유산으로 등재할 수 없나요?
많은 무형문화유산은 특정 국가 내에 머무르지 않고 오랜 기간 주변의 여러 문화와 교류하면서 발전되어 온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 국가에서 먼저 어떤 유산을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했다 해서, 다른 국가의 등재 기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목록에 등재된다는 것은 신청국가의 해당 유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해 해당 무형문화유산을 보존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함께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 하기 때문입니다.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의 가장 큰 목적은 인류의 공동체와 집단이 자신들의 환경, 자연, 역사의 상호작용에 따라 끊임없이 만들어 낸 각종 지식과 기술, 공연예술, 문화적 표현 등의 무형유산이 사라지지 않도록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에 유네스코는 유사한 문화 전통을 공유한 국가들이 있을 경우, 해당 유산에 대한 공동 등재 추진을 권고합니다. 예를 들어 2010년에 등재된 ‘매사냥, 살아있는 인류 유산’(Falconry, a living human heritage)은 전세계적으로 매사냥 문화를 가지고 있는 19개국이 공동으로 등재한 유산입니다. 그리고 이미 특정 국가가 등재한 유산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국가에 공통된 유산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등재 국가와의 협의를 통해 ‘확장 등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소애 문화팀 전문관
유네스코는 전 세계 어느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다른 나라에서도 그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네스코 협약 돋보기 ⑦
Asia-Pacific Regional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of Qualification in Higher Education
고등교육 자격의 인정에 관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협약
‘고등교육 자격의 인정에 관한 유네스코 협약’은 타국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에 맞춰 유네스코가 체결한 협약입니다. 이 협약은 한 국가에서 취득한 학점을 협약에 가입한 다른 국가에 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 대학교 및 직업기술대학 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활발한 국가 간 고등교육 교류를 돕기 위해 지역별로 국가 간 고등교육 자격을 인정해 줄 기준을 담은 협약 체결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1974년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지역 고등교육 협약을 시작으로, 아랍(1978)과 유럽(1979), 아프리카(1981) 지역에서도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1983년 방콕에서 최초의 고등교육 협약을 채택했고,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14개 국가가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에는 일본 도쿄에서 1983년 협약을 전면 개정한 ‘2011 도쿄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개정 협약의 주요 내용은 외국에서 취득한 학위에 대해 각국이 인정평가(assessment for recognition)의 기회를 보장하고, 그 내용에서 국내 학위와 실질적 차이(substantial difference)가 크지 않다면 가능한 폭넓게 학위를 인정토록 하는 것입니다. 유네스코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지역별 학교 만의 협약을 넘어 ‘고등교육 학위인정에 관한 국제협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이 체결되면 지금까지 체결된 지역별 협약을 토대로 전 세계 대학들의 학점 인정 기준이 마련되어 학교와 학생 간 더욱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조아 교육팀 전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