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4년간 생명윤리 분야 유네스코 사무총장 자문 역할 수행
유네스코(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의 국제생명윤리위원회(International Bioethics Committee, 이하 IBC) 위원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최경석 교수가 위촉됐다.
1993년에 설립된 IBC는 생명과학분야에서 당면한 쟁점(이슈)들에 대해 심도 깊은 윤리적 성찰을 제공하는 유네스코 자문기구로서 생명윤리 분야 전세계 전문가 36명(임기 4년)으로 구성된다. IBC 위원은 문화다양성, 지역안배, 전공분야 등을 고려하여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임명하며, 인간복제 등의 생명윤리 문제와 관련하여 유네스코 회원국 및 사무총장에게 자문과 권고를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IBC는 그 동안 ‘인간 게놈과 인권에 관한 보편선언’(Human Genome and Human Rights)(1997), ‘인간 유전자 데이터에 관한 국제선언’(Human Genetic Data)(2003), ‘생명윤리와 인권보편선언’(Bioethics and Human Rights)(2005) 등을 통해 과학기술 윤리규범 관련 논의를 주도하고 있으며, 2005년 ‘생명윤리와 인권보편선언’에 대한 세부 보고로, ‘동의제도에 대한 보고’(2007, Consent), ‘차별과 낙인 반대에 대한 원칙 보고’(2014,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and Non-Stigmatization), ‘건강에 있어서의 개인의 책무에 관한 보고’(2019, Principle of Individual Responsibility as related to Health) 등을 마련하여 권고하였다. 또한, 매년 생명윤리 분야 정부간 협의체인 생명윤리정부간위원회(IGBC)와의 정기적 교류를 통해 생명윤리 분야의 국제 규범화 등에 기여하고 있다.
IGBC(생명윤리정부간이사회)는 유네스코 총회에서 선출되는 36개 이사국으로 구성(임기 4년)되며 IBC 제안이나 권고사항 등을 재검토하여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및 총회에 제출함으로써 유네스코 정책 및 사업으로 확정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IGBC이사국이다.
최경석 교수는 생명윤리학 및 생명윤리법 분야의 전문가로,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자 생명의료법연구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국내 생명윤리 정책과 관련하여 2012년「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전면개정과 2016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기여하였으며, 첨단 과학기술의 윤리적, 법적, 사회적 연구와 관련하여 줄기세포와 정밀의료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였고, 최근에는 신경윤리 분야의 연구도 수행하며 국내 생명윤리분야의 연구에도 기여해왔다. 최경석 교수는 “향후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 생명윤리(Global bioethics)의 확립과 발전을 위해 IBC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 분야의 학자 및 실무자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국내·외 생명윤리 쟁점을 해결하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전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세영 명예교수(고려대 생명대학원 , ’96∼’97), 박은정 교수(서울대 법대, ’00∼’03), 맹광호 교수(가톨릭대 의대, ’06∼’09) 손명세 교수(연세대 의대, ‘12-’15), 김옥주 교수(서울대 의대, ‘16-’19) 등이 IBC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