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목표 15번 – 육상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전
2015년 유엔은 지구촌 구성원이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17가지 목표를 담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했습니다. 이 중 15번 목표(SDG15)는 육상 생태계 보호입니다.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이 빌딩숲에서 살고 있어 자연과 분리되어 사는 것 같지만, 여전히 인류는 하나의 종(種)으로서 생태계의 일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생물다양성은 생물들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뜻하는 말로, 동식물과 미생물을 비롯한 생물의 종과 유전자의 다양성 및 생물이 살아가는 기반이 되는 생태계의 다양성을 모두 아우르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바다의 플랑크톤부터 20미터가 넘는 대왕고래, 100미터가 넘게 자라는 유칼리나무에 이르기까지, 지구에는 약 1400만 종의 생물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양한 생물들이 갖고 있는 유전자의 다양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유행병이나 기후변화와 같은 위협이 닥칠 경우 유전자가 다양할수록 적응하고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생물다양성은 우리 인간에게도 유익합니다. 인간은 음식과 건축자재, 섬유, 의약품, 땔감 등 대부분의 일상을 다양한 생물에서 유래한 것들에 의존하고 있으며, 자연에서 휴양을 즐기고 정서적 안정을 얻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연의 혜택을 ‘생태계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생물 종, 유전자,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물다양성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아마존 열대림의 파괴에서 보듯 개발로 인한 서식지 파괴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한 국가간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외래종으로 인한 생물다양성 손실도 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황폐화된 생물다양성을 복원하고 보전하기 위해 유엔은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특히 개발도상국이 보유한 유전자원(genetic resources) 이익의 공정한 배분과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적 관리권한 보호를 위해 1992년 ‘생물다양성 협약’(CBD)을 채택했으며, 이미 1973년에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을 채택하여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17개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 중 15번을 ‘육상 생태계 보호’로 지정하고, 구체적으로 생태계와 생태계 서비스의 보전과 복원, 삼림 파괴 중지와 복원, 사막화 방지와 황폐화된 토지 복원, 멸종위기종 보호, 유전자원 활용 이익의 공평한 공유, 동식물 포획과 밀거래 중단, 외래종 유입 방지, 생물다양성 가치의 국가 정책 반영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장소로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생물권보전지역’을 들 수 있습니다. 생물권보전지역은 1970년대에 시작한 제도로, 보전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까지 추구하는 포괄적인 장소입니다. 생물다양성이 뛰어난 핵심구역과 이를 둘러싸면서 교육과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는 완충구역, 그리고 주변의 넓은 지역을 협력구역으로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지역사회가 참여하면서 농업과 생태관광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이뤄집니다. 우리나라에도 2019년에 지정된 연천 임진강과 강원생태평화를 포함, 8곳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면서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진정되면 가까운 생물권보전지역을 방문해 생물다양성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겨 보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활동에도 참여해 보면 어떨까요?
김은영 과학청년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