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협약 돋보기 2
문화재는 한 국가나 공동체의 정체성이 오롯이 담겨있는 소중한 유산입니다. 선조들이 남겨둔 문화재를 통해 우리는 과거를 엿보고, 현재를 고민하며, 미래에 대한 교훈을 얻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렇듯 소중한 문화재가 해당 국가나 공동체의 손이 아닌 전혀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과거 전쟁과 피탈의 역사 속에서 불법적으로 반출입된 문화재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문화재 밀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여러 국제규범을 통해 문화재 불법거래를 막고 환수를 촉진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규범이 바로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 수단에 관한 협약’(이하, 1970년 협약)입니다. 1970년 협약은 국제사회에서 문화재의 불법 유통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다자조약입니다. 협약 전문에는 “자국 영역 내에 존재하는 문화재를 도난, 도굴 및불법적 반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에 부과된 책임임을 고려하고 (…) 문화유산의 보호는 긴밀히 협력하는 국가 간 국내적으로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조직화됨으로써만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고려하여” 이 협약이 채택되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문화재 반출증명서 제도 도입의 의무화, 타국으로부터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의 취득 금지, 특정 물품에 대한 국제교역 통제 및 국제협력 의무 등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134개국이 1970년 협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국가들이 문화재 불법 반출입을 막기 위해 힘을 모으고 꾸준히 노력해 나간다면, 언젠가 소중한 문화재들이 각자의 고향으로 안전하게 돌아가는 날이 올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송지은 문화팀 전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