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은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교육부 장관이 당연직 위원장이 됩니다. 위원장은 총회 의장 및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됩니다.
임기
위원장은 교육부장관 재임기간 동안 위원장직을 수행합니다.
직무
위원장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 대표합니다.
위원장은 총회, 집행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를 소집합니다.
위원장은 집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사무총장을 임명합니다.
위원장 소개
제 59대 최교진 위원장
학력
1981. 공주대학교 국어교육학과 학사
1972. 경동고 졸업
경력
2025.10.1. ~ 현재 교육부 장관
2025.9.12. ~ 2025.9.30.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2022.7. ~ 2025.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제4대 교육감
2020.7. ~ 2022.6.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8대 회장
2018.7. ~ 2022.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제3대 교육감
2014.7. ~ 2018.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제2대 교육감
2012. ~ 2024.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대전세종충남지역위원회 공동대표
2005. ~ 200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2005. ~ 2008. 한국토지공사 상임감사
2004. ~ 2005. 자치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
2003. ~ 2007.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집행위원장
2001. ~ 2004.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상임의장
1990. ~ 1998.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장·수석부위원장
1987. ~ 1988. 충청민주교육실천협의회 의장
1986. ~ 1987. 충남민주운동청년연합 의장
1981. ~ 1984. 대천여자중학교 교사
역대 위원장
부위원장
부위원장은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1명, 교육부 차관 1명, 외교부 차관 1명,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1명 등 당연직 4명과 총회에서 선출하는 위원 1명 등 5명입니다. 부위원장은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이 됩니다.
임기
당연직 부위원장은 위원 임기 없이 차관 재임기간 동안 부위원장 직을 수행하며, 총회 선출 부위원장은 위원으로서의 임기와 같습니다.
직무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총회
총회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최고 의결 기구로 위원 전원으로 구성합니다. 총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 총회(연 1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됩니다. 총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주요기능
위원회의 예산안과 사업계획
위원회의 결산 및 사업실적
부위원장 및 집행위원의 선출
감사의 선임 및 해임
운영규칙에 관한 사항
위원장, 총회 또는 집행위원회가 총회의 심의·의결에 부치는 사항
그 밖에 법에서 총회의 권한으로 정하는 사항
집행위원회
집행위원회는 총회의 심의를 돕고,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 등 당연직 집행위원과, 기관·단체 선임대표자와 전문가 위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된 집행위원(10인), 관계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집행위원(2인)등으로 구성합니다.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회 위원장(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3개월마다 1회)와 임시회로 구분됩니다. 집행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주요기능
총회에 부칠 의안의 작성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계획 수립과 그 집행의 감독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감사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위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
사무총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집행위원회 명단
분과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설치 및 운영
분과위원회는 위원으로 구성되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합니다.
위원장과 사무총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은 어느 한 분과 위원회에 배속되며, 분과의 배속은 위원장이 합니다.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선출합니다.
분과위원회는 필요시에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합니다.
사무총장은 분과위원회의 관련 사무를 처리하며, 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주요기능
각 분과위원회에 관련된 사업에 관한 기획 및 토의
총회·집행위원회가 부의하는 사항
위원장·사무총장이 요청하는 사항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현행 분과위원회
교육분과위원회
인문사회·자연과학분과위원회
문화·정보커뮤니케이션분과위원회
명단
전문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기능
전문위원회는 위원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합니다.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합니다.
분과위원회는 필요시에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합니다.
사무총장은 전문위원회의 관련 사무를 처리하며, 전문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회의 설치목적·구성·기능·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전문위원회별 규정으로 정합니다.
유네스코지속가능발전교육 한국위원회 명단
감사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는 업무에 회계에 대한 감사를 위해 위원이 아님 사람 중에서 감사 2인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는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선임하며, 비상임입니다.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있습니다.
감사 명단
자문위원회
해당 전문분야 유네스코 활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논의, 자문 등
명단
사무총장
사무총장은 공개모집하며, 집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합니다. 사무총장은 당연직 위원 및 집행위원이 됩니다.
임기
사무총장의 임기는 4년이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습니다
직무
사무총장은 사무처 사무를 총괄하고, 사무처를 대표합니다.
사무총장은 위원장이 위임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회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사무총장은 사무처 직원을 지휘, 감독, 임면하며, 사무처에 하위부서와 특별조직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사무총장 소개
제 22대 홍현익 사무총장
취임일자 : 2026년 3월 5일
학력
프랑스 파리 제1대학교(팡테옹 소르본) 정치학 박사
서울대학교 외교학 석사
서울대학교 외교학 학사
경력
2021. ~ 2023. 제37대 국립외교원장
2025. 국방부 미래국방민관군합동자문위원장
2025.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위원장
2020. ~ 합동참모본부 정책자문위원
2018. ~ 2019.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위원
2006. ~ 2008.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
역대 사무총장 명단
광고성 정보 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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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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