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는 1992년 ‘세계의 기억(Memory of the World, MOW)’ 사업을 설립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록유산 보존에 대한 위협과 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세계 각국의 기록유산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전쟁과 사회적 변동, 자원의 부족 등은 수세기 동안 존재해온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전 세계의 중요한 기록물들은 약탈, 불법 거래, 파괴, 부적절한 보호시설, 그리고 재원 부족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기록유산이 이미 영구적으로 사라졌으며, 여전히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유산도 많습니다. 다행히 일부 기록유산은 시간이 흐른 뒤 재발견되기도 합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사업은 이러한 세계의 기록유산이 인류 모두의 공동 자산이라는 인식 아래, 이를 보존하고 보호하여 미래 세대에 전수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기록유산에 담긴 문화적 관습과 실용적인 가치는 반드시 보존되어야 하며,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세계기록유산이란?

사업배경

유네스코는 1992년 ‘세계의 기억(Memory of the World: MOW)’ 사업을 설립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록유산의 보존에 대한 위협과 이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고, 세계 각국의 기록유산의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전쟁과 사회적 변동, 그리고 자원의 부족은 수세기 동안 존재해온 문제를 악화시켰습니다. 전 세계의 중요한 기록물은 다양한 어려움을 겪었고, 이 중에는 약탈과 불법거래, 파괴, 부적절한 보호시설, 그리고 재원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기록유산이 이미 영원히 사라졌고,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다행히도 누락된 기록유산이 재발견되기도 합니다.

목적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사업은 세계의 기록유산이 인류 모두의 소유물이므로, 미래세대에 전수될 수 있도록 이를 보존하고 보호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록유산에 담긴 문화적 관습과 실용성이 보존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들이 방해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MOW 사업은 세계의 기록유산이 인류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라는 데 바탕을 두고 있으며,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적의 기술을 통해 전 세계 기록유산의 보존을 돕습니다.
  • 기록유산의 보편적 접근성을 향상시킵니다.
  • 기록유산의 존재와 중요성에 대한 세계적 인식을 제고합니다.

대상

기록유산은 기록을 담고 있는 정보 또는 그 기록을 전하는 매개물입니다. 단독 기록일 수도 있으며, 기록의 모음(archival fonds)일 수도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1995년에 인류의 문화를 계승하는 중요한 유산인데도 훼손되거나 영원히 사라질 위험에 있는 기록유산의 보존과 이용을 위하여, 기록유산의 목록을 작성하고 효과적인 보존 수단을 강구하기 위해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 예) 필사본, 도서, 신문, 포스터 등 기록이 담긴 자료와 플라스틱, 파피루스, 양피지, 야자 잎, 나무껍질, 섬유, 돌 또는 기타 자료로 기록이 남아있는 자료
  • 그림, 프린트, 지도, 음악 등 비문자 자료(non-textual materials)
  • 전통적인 움직임과 현재의 영상 이미지
  • 오디오, 비디오, 원문과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형태의 정지된 이미지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전자 데이터

소개

국제자문위원회(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는 유네스코의 전반적인 프로그램 계획 및 이행에 자문을 제공해주는 중요한 조직체로써,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선발한 14명의 기록유산 보존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무총장은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국제자문위원회를 소집하는데, 업무의 체계화를 위해 기준과 절차를 제정 및 수정하고, 적합한 보조기관이나 소위원회를 지원합니다. 특히 세계기록유산의 전반적인 전략과 정책 형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자문위원회에서는 세계 각국에서의 세계기록유산 사업의 진행 경과를 점검하고, 소위원회, 지역위원회 및 사무국이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하며, 이들의 기능과 책임에 대해 자문을 합니다.

또한 필요시 세계기록유산 사업의 전반적인 지침을 수정하거나 갱신하며,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대한 책임을 지기도 합니다. 세계기록유산위원회는 세계기록유산이 궁극적으로 협약의 형태로 강화되는 것을 지향하며, 사업의 제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혁

  • 1992년 유네스코에서 세계기록유산사업 창설
  • 1995년 세계유산등록 선정기준 합의, 등록제도 창설 권고

구성

국제자문위원회는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사서, 법률전문가, 교육학자, 저술가, 문서관리 전문가 등 14명으로 구성

목적 및 기능

유네스코 지식사회국(Knowledge Societies Division)에서 세계기록유산 사업을 담당하고, 국제자문위원회에서는 전반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합니다. 정기회의는 2년마다 개최하는데, 2001년 6월 청주에서 제5차, 2013년 6월 광주에서 제11차 세계기록유산국제자문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세계기록유산 소위원회(Sub-Committee)는 다음의 세 위원회로 구성됩니다.

전문 소위원회 (Sub-Committee on Technology)

등재 소위원회(The Register Sub-committee)

교육·연구 소위원회(The Education and Research Sub-committee)

세계기록유산 지역위원회(Regional Memory of the World Committees)는 세계기록유산 사업의 전반적인 틀과 기반을 구성합니다. 지역위원회는 세계기록유산 사업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전 세계 각국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협력 조직입니다. 지역위원회는 지리적, 문화적 공통점 및 이해를 공유하는 국가들로 이루어지거나 유네스코 지역사무소를 기점으로 구성되기도 합니다.

또한 지역위원회에서는 국제자문위원회 또는 개별 국가위원회의 영역 외에 있는 사안들을 검토할 수 있으며, 국가적 차원을 넘어선 국제 협력을 위한 수단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지역위원회 위원은 관련 국가위원회의 대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해진 규정에 따르기보다는 지역위원회 위원 구성 및 의결 사항은 사무국과 위원 간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지역위원회가 다루는 주요 의제에는 세계기록유산 지역적 목록 유지, 지역적 협력과 훈련 사업 지원, 세계기록유산에 대한 지역적 인식 향상과 대중화 등이 있습니다.

사무국(Programme Secretariat)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유네스코의 정보사회국이 그 위원을 임명합니다.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국제자문위원회와 사무처 및 다른 보조 기관들의 업무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사무총장에게 투표권은 없으나, 사무총장은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사무국에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무국의 주요 기능은 국제자문위원회 및 그 보조 기관들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세계기록유산 사업 전반의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세계기록유산 등재목록 관리, 세계기록유산 사업기금 운영 및 국제자문위원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가 있습니다. 사무국은 세계기록유산과 관련된 모든 정보들의 집합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기록유산 등재

세계기록유산 등재정책

세계기록유산 사업은 1992년 세상에 첫 선을 보인 이후, 1993년 사업 수행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국제자문위원회(IAC, 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가 처음 개최되어 사업의 틀과 실행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995년에는 기록유산 이행 관련 가이드라인(General Guideline to Safeguard Documentary Heritage)이 유네스코 총회에서 처음 채택되면서 본격적으로 세계기록유산목록 등재가 시작되었습니다.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기록물 형태를 막론하고 인류에게 소중한 의미와 가치를 지닌 성과물이라면 심사를 거쳐 ‘인류의 기억’으로 목록에 이름을 올리는 한편, 보존 및 접근성 향상에 필요한 전문적 기술 지원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상기 가이드라인이 2002년에 개정되면서 문자와 비문자, 영상, 가상기록 등 디지털 자료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기록매체와 기록방법을 예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전적으로 디지털 형태인 기록은 전체 432건의 기록유산 가운데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세계기록유산 사업 수립 25주년을 맞이한 2015년 제12차 IAC 총회에서는 사업의 투명성과 가시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2017년 6월까지 작업반(Working Group) 차원에서 정관(Statutes), 일반지침(General Guideline), 윤리지침(Code of Ethics) 등 주요한 3대 법적 문서 개정 작업과 회원국 대상 개정 작업 관련 설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업의 전면적인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국가별 2건씩 그리고 IAC 총회가 개최되는 2년마다 한 번씩 있어왔던 신규 기록유산 등재 접수는 잠정 중단되었다가 2023년에 재개되었습니다.

세계기록유산 목록 등재는 기록유산에 담긴 역사적 의미나 일괄적인 내용 해석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기록유산이 지니고 있는 인류 전체의 보편적 가치와 보존 필요성만을 기준으로 심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유네스코의 정치화(politicization)를 경계한다는 명목으로 이른바 쟁점 기록물(contested/questioned nomination)에 대한 심사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 심사의 순서, 심사 내용의 공개 방식 등에 대해서도 국가 간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 차이가 있어 향후 논의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정리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세계기록유산 등재기준

세계기록유산은 영향력, 시간, 장소, 인물, 주제, 형태, 사회적 가치, 보존 상태, 희귀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기록유산은 한 나라의 문화적 경계를 넘어 세계의 역사에 중요한 영향력을 끼쳐 세계적인 중요성을 갖거나, 인류 역사의 특정한 시점에서 세계를 이해하는 데 두드러지게 이바지한 경우 선정됩니다. 또는 전 세계 역사와 문화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인물 및 인물들의 삶과 업적에 관련된 기록유산도 있습니다. 형태에 있어서 향후 기록문화의 중요한 표본이 된 경우, 예를 들면 야자수 나뭇잎 원고와 금박으로 기록된 원고, 근대 미디어 등과 같은 매체로 된 기록유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기준

  • 유산의 진정성(Authenticity)
    • 해당 유산의 본질 및 기원(유래)을 증명할 수 있는 정품일 것
  • 독창적(Unique)이고 비(非)대체적(Irreplaceable)인 유산
    • 특정 기간 또는 특정 지역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음이 분명한 경우. 해당 유산이 소멸되거나 유산의 품질이 하락한다면 인류 유산의 발전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리라 판단되는 경우
  • 세계적 관점에서 유산이 가지는 중요성. 즉, 한 지역이 아닌 세계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여부. 그리고 아래의 5가지 요소들 중에 반드시 한 가지 이상으로 그 중요성을 증명할 수 있어야함.
    • 시간(Time) : 국제적인 일의 중요한 변화의 시기를 현저하게 반영하거나 인류 역사의 특정한 시점에서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경우
    • 장소(Place) : 세계 역사와 문화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했던 특정 장소와 지역에 관한 주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경우
    • 사람(People) : 전 세계 역사와 문화에 현저한 기여를 했던 개인 및 사람들의 삶과 업적에 특별한 관련을 갖는 경우
    • 대상/주제(Subject/Theme) : 세계 역사와 문화의 중요한 주제를 구현하고 있는 경우
    • 형태 및 스타일(Form and Style) : 뛰어난 미적, 형식적, 언어적 가치를 가지거나 형태 및 스타일에서 중요한 표본이 된 경우
  • 보조 요건
    • 희귀성(Rarity) : 독특하거나 희귀한 자료
    • 원 상태로의 보존(Integrity) : 온전한 하나의 전체로서 보존되어 있는 경우
    • 위협(Threat) : 해당 유산이 각종 위험 요소에서 안전한 가 또는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경비 조치가 적절한지의 여부
    • 관리 계획(Management Plan) : 해당 유산의 중요성에 비추어 적절한 보존 및 접근 전략의 존재 여부

세계유산 등재절차

1. 신청서 접수

영어 또는 불어로 작성된 신청서는 사무국에서 접수 및 보관합니다. 사무국은 신청서를 접수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서 내용과 관련된 기타 문서들도 함께 접수합니다. 근거 자료가 미비한 신청서의 경우, 사무국은 작성자에게 누락된 정보를 즉각 요청합니다. 신청서 접수 기한이 지나도록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다음 기회에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2. 조사

사무국이 신청서의 접수를 완료한 후, 신청서는 등재 소위원회의 의장에게 전자우편으로 전달됩니다. 신청서를 전달받은 등재 소위원회 의장은 각각의 신청서를 더욱 세세히 검토할 전문가를 선정하고, 전문가 목록을 사무국에 보고합니다. 사무국은 선정된 전문가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서와 관련된 기타 문서들을 전문가에게 전달합니다.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대한 평가는 등재 소위원회가 정한 일정에 맞추어 결정되며, 위원들의 온라인 논의를 거칠 수도 있습니다.

3. 평가

전문가가 평가서를 사무국에 제출할 때 등재 후보가 선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알려야 합니다. 또한 기술적, 법적 또는 관리 차원에서 설명이 더 필요하다면 이 또한 사무국에 알려야 합니다. 사무국은 제출된 모든 평가서를 회의 개최 한 달 전에 등재 소위원회 위원들에게 공람합니다.

4. 권고

등재 소위원회는 적어도 2년에 한 번씩 회의를 열어 비정부기관들이 조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국제자문위원회에 권고를 제출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권고안은 각각의 권고 제안자에게 전달되어 내용 보충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 후 지역 소위원회 위원들이 권고안을 공람하고 회의를 통해 최종 권고를 작성하여 국제자문위원회에 제출합니다.

5. 국제자문위원회에 제출

등재 소위원회 의장과 서기는 회의 결과보고서와 최종 권고를 작성하여 국제자문위원회에 제출하는데, 여기에는 각각의 신청서에 대한 승인 및 거부 판정에 대한 근거가 포함됩니다. 이 문서는 격년에 한 번 열리는 국제자문위원회 회의가 개최되기 한 달 전에 국제자문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되며, 위원들은 필요시 등재 소위원회 위원장에게 어떤 신청서에 대해서도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등재

국제자문위원회는 등재 소위원회가 작성한 최종 권고를 회의에서 검토합니다. 각각의 권고 사항에 대해 토론하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를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의 승인을 요청합니다. 사무국은 등재 여부를 각 신청서 작성자에게 통보하고 최종 등재 목록을 발표합니다.

7. 목록에서의 삭제

세계기록유산목록에 등재되었더라도 퇴화되거나 보존 상태가 위험한 경우, 또는 새로운 사실이 알려져 등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목록에서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심되는 상황이 있다면 사무국에 문서로 보고되어야 하고, 사무국은 이에 대한 조사와 보고를 등재 소위원회에 요청합니다. 만약 우려했던 부분이 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신청서 작성자 또는 관련 기관에 연락하여 의견을 요청하고, 이 의견에 따라 삭제, 보류, 또는 시정명령 여부를 결정합니다. 국제자문위원회가 삭제를 결정한 경우, 의견을 제출한 당사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합니다.

세계기록유산의 등재효과

  • 보존관리에 대한 유네스코의 보조금 및 기술적 지원
  • 홍보와 인식 제고를 위한 세계기록유산 로고 사용 및 유네스코를 통한 지속적 홍보 가능
  • CD-ROM, 디지털 테이프와 오디오 CD 같은 디지털기술을 활용하여 세계기록유산을 가능한 많은 대중에게 제공할 수 있음

세계기록유산 목록

세계기록유산 목록은 전 세계적으로 124개국 및 12개 국제기구가 제출한 570건(2025년 등재 기준)에 이릅니다.

우리나라의 세계기록유산은 훈민정음(1997년), 조선왕조실록(1997년), 직지심체요절(2001년), 승정원일기(2001년), 해인사 대장경판 및 제경판(2007년), 조선왕조의궤(2007년), 동의보감(2009년), 일성록(2011년),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2011년), 난중일기(2013년), 새마을운동 기록물(2013년), 한국의 유교책판(2015년), KBS 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2015년),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2017년), 국채보상운동기록물(2017년), 조선통신사 기록물(2017년), 4·19 혁명기록물(2023년), 동학농민혁명기록물(2023년), 제주 4·3 기록물(2025년), 산림녹화기록물(2025년)로 총 20건이 있으며, 세계에서 네 번째, 아태지역에서는 첫 번째로 많습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개최하는 관련 행사 및 제휴 콘텐츠, 프로모션, 이벤트 정보 등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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