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음 카드뉴스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세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제8조의2에 따른 비실명 대리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만 접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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