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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일반]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교육나눔사업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

유네스코는 유엔의 유일한 교육 분야 전문기구입니다.  ‘교육의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충분하고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유네스코의 이념을 실천하며, 어린이, 청소년 뿐만 아니라 성인까지 교육이 필요한 곳에 교육을 지원합니다. 부모의 교육에 대한 의지는 자녀의 교육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교육은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고, 소득을 창출해 생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며, 경제 효과도 가져옵니다. 

 

개발도상국 교육 지원은 가난의 되물림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며,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교육 전문성을 기반으로 개발도상국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지원 사업에 힘쓰는 이유입니다.

 

 

 

Q

[사업일반] 브릿지 사업은 사업 대상 국가에서는 누가 사업을 운영하나요?

A

사업 파트너는 주로 대상 국가의 교육부와 유네스코국가위원회입니다. 또한, 현지 국가의 공익 회계감사 기관을 지정해 후원금이 적절하게 사용했는지 감독합니다.
교육부가 참여하는 만큼, 사업의 효과가 지역을 넘어, 국가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사업일반] 브릿지 2단계 사업은 기존의 브릿지 사업과 무엇이 다른가요?

A

기존에 진행하던 브릿지 사업의 경우, 사업 기간이 1개년 단위로 교육 지원을 통해 현장의 변화를 이루어내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브릿지 2단계 사업은 사업 기간을 5개년으로 확대 기획하였고, 사업비 규모 역시 국별 연간 미화 20만불 이상의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존의 해왔던 브릿지 사업진행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브릿지 사업의 혜택을 보다 많은 지역의 주민들과 나누기 위해 사업 규모도 확대되었습니다. 

Q

[사업일반] 유네스코와 유니세프의 나눔 사업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유네스코는 유엔 전문기구로서 교육·과학·문화 분야에서 세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유니세프는 유엔 산하 유엔아동기금으로 전 세계 어린이들의 구호활동에 초첨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 헌장」 제7조와 대한민국 특별법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공직유관단체입니다. “교육의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충분하고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유네스코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교육 소외 지역에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지구촌 교육나눔 사업을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