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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세액공제문의] 후원자명과 납부자명이 다른 경우

A

후원금 납부자(예금주 또는 카드주)와 등록된 후원자 명의가 다른 경우 (예: 후원자 명의는 자녀이름으로 등록하고, 납부는 부모 소유 계좌/카드로 등록하셨을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은 등록된 후원자명과 주민등록번호로 발급이 됩니다. 단, 납부자 명의에 한해 해당 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납부자께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자 하시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등)에 해당하는 부양가족 성함으로 후원을 등록하시면 명의 변경 없이도 납부자에게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국세청 사이트에서 부양가족에 관한 더 자세한 기준 확인 및 등록 가능합니다. 

Q

[세액공제문의] 명의를 변경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기부금영수증은 납부 등록된 후원자 본인 명의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부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발급할 경우, 소득세법 81조에 근거하여 법적처벌을 받게됩니다.

따라서 타인 명의로 변경하여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불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기부자 본인 뿐만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등 포함)의 연령, 소득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세액공제문의] 기부금영수증 추가 발급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

연초에 우편물을 분실하셨거나, 주소 변경 등으로 제때에 발급받지 못하신 경우, peace@unesco.or.kr로 신청하시면 이메일 또는 팩스로 바로 보내드립니다. 전화 1800-9971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세액공제문의] 세액 공제를 위한 기부금영수증을 우편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예, 가능합니다. 정기 후원 신청시, 우편발송을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 1월 중순 경에 일괄적으로 등록하신 우편물수신처로 발송해드립니다.
정기 후원 신청 시, 신청하지 못하신 분은 peace@unesco.or.kr 또는 1800-9971로 연락주시면 변경처리해 드립니다.

Q

[세액공제문의] 세액공제를 위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가능한가요?

A

예, 가능합니다. 후원 신청 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시겠습니까?’ 항목에 주민번호 13자리를 입력하시면 연말에 자동으로 전산처리해드립니다. 기후원 신청자는 후원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수정란에서 미신청을 신청으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Q

[세액공제문의] 배우자나 자녀명의로 기부를 하고 있는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배우자나 자녀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되는 아래 대상의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은 근로자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소득세법 제 34조 4항 및 52조 6항

● 기부금 공제 대상 :

1)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

2) 기본공제대상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포함)가 지출한 기부금 (단, 연간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만 포함)

** 2011년도 귀속 연말정산부터 기부금 소득공제 대상이 본인 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포함)의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에 대해서도 공제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Q

[세액공제문의] 기부시, 세액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지정단체 기부금의 경우(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지정기부단체입니다), 공제대상 기부금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고, 기부금이 1,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의 30% 한도 내)

 

지정기부금은 연말정산 때 공제한도가 초과되어,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해 연말정산으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이월은 최대 10년입니다.

 

 

 

Q

[세액공제문의] 기부금영수증을 후원자 이름이 아닌 다른 명의로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기부금영수증은 관련 법률에 의해 발급되므로 후원자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발급할 경우 관련 법률(소득세법 81조)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게 되므로, 명의 변경이 가능하지 않은 점에 대해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