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 해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활동을 응원해주신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24년도 귀속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드립니다.
1. 개인정보 확인
가.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필요합니다.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나.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하신 후원자님 중 개인정보 변경이 있으신 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아래의 방법으로 확인바랍니다.
(※ 기부금영수증 미 신청 후원자님도 전화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전화 확인: 국번 없이 1800-9971
– 온라인 확인: http://peace.unesco.or.kr [개인 정보 확인하기]
(온라인 회원이 아닌 경우 ‘아이디 만들기’ 혹은 ‘아이디 없이 로그인’을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2.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2025년 1월 중순 이후 발급 예정)
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인 후원자님의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신청하시고 [기부금영수증신청]에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신 경우, 별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필요하지 않으며 국세청으로 자동 전송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후원사이트: [위원회 후원사이트]
※ 온라인 회원이 아닌 경우 ‘아이디 만들기’ 혹은 ‘아이디 없이 로그인’을 통해 후원인증 후 이용 가능합니다.
– 좌측 메뉴 중 <기부금영수증> 클릭
– 귀속년도를 2024로 하여 조회 및 인쇄: 2025년 1월 6일 이후 조회 가능
다. 우편발송: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등록되어 있고 기부금영수증 우편수신여부를 ‘수신’으로 선택하신 회원님께 발송됩니다. [우편발송 신청하러 가기]
3. 발급기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회 이상 후원하신 대상 발행됩니다.
가. 일반기부금(지정기부금) 공제한도 범위(2024년 기준)
– 개인: 기부금의 15% 세액공제(개인 소득금액의 30%까지 기부금 인정 / 1천만원 초과분: 30%세액공제)
– 법인: 기준소득금액 X 10%까지 손비인정
**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은 10년으로 전년도 기부금 미공제 시 올해 반영 가능합니다.
4. 증빙서류 출력 [고유번호증 출력]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후원홍보센터
문의: 1800-9971 / peace@unesc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