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신경기술윤리 권고 초안 합의, 11월 총회 채택 예정
유네스코가 인간의 뇌와 신경계에 작용하는 신경기술의 윤리적 기준 마련을 위해 권고 초안을 확정하고 오는 11월 제43차 총회 채택을 앞두고 있다. 지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유네스코 본부에서 개최된 정부간 전문가회의에서는 200여 명의 정부 대표와 학계, 윤리 전문가들이 참여해 초안의 주요 쟁점을 집중 논의했다.
신경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국제 윤리기준 마련 시급
최근 BCI(뇌-컴퓨터 인터페이스)와 같은 첨단 신경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의료, 산업, 교육, 복지,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인간의 인지, 감정, 행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술의 오용과 인권 침해, 프라이버시 위협에 대한 국제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유네스코는 2023년 총회 결의를 통해 신경기술 윤리 기준 제정을 공식화하고, 전문가 작업반을 구성해 권고 초안을 마련했다. 이번 정부간회의에서는 이 초안을 바탕으로 신경기술의 정의, 적용 범위, 가치와 원칙, 정책 활동 영역 등 세부 조항에 대한 치열한 논의와 수정을 거쳐 권고문 초안을 마련했다.
권고 주요 내용과 쟁점
이번 권고문은 신경기술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윤리적 기준과 인권 보호 원칙을 제시하며, 의료·비의료적 활용, 데이터 보호, 아동과 취약계층 보호, 신경기술의 오남용 방지, 공정한 접근성, 국제협력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정신상태를 추론할 수 있는 비신경 데이터까지 보호 범위에 포함하고, ▲정신적 프라이버시는 기존 사생활 보호권의 일부로 간주, 새로운 권리 신설은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치료 목적 외 아동·청소년의 성적 향상 목적으로 신경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장애학생의 학습 지원 목적만 엄격한 평가와 동의 절차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또한 ▲직장 내 성과평가 및 징벌 목적의 신경기술 사용을 금지하고, ▲경쟁 분야(스포츠·예술)에서의 신경기술 사용은 반드시 공개해야 하며, ▲신경마케팅과 수면 중 마케팅, 폐쇄형 환경(closed-loop environments)에서의 오남용 방지 방안도 담겼다.
유네스코 신경기술윤리 권고 최종안은 오는 8월 회원국에 공식 공람될 예정이며, 11월 총회 채택이 유력하다.이번 권고는는 총회 채택 이후 4년마다 회원국 이행보고가 진행될 예정이며, 우리나라도 회원국으로서 이행사항을 점검·보고해야 한다.
- 참고: 유네스코 신경기술윤리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