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한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와 관련된 소송대리 및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할 유능하고 역량있는 법률고문을 모집합니다.
1. 공모인원: 1명
2. 위촉내용
가. 위촉기간: 2023. 3. 1. ~ 2024. 2. 29.(1년)
나. 직무내용
– 소송 등에 관한 사항
– 법령의 해석 · 적용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회 관련 검토사항
다. 대우: 소정의 월정고문료 등 지급
3. 지원자격
가. 자격요건: 개업변호사로서 5년 이상 다음의 직에 있던 사람
– 판사, 검사, 변호사
–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나. 제한사유
– 2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의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사람
– 위원회가 당사자인 사건 상대방의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거나, 법률자문을 하고 있어 위원회와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사람
※ 자격요건 및 제한사유는 공고일 현재(’23. 2. 1.)를 기준으로 함
4. 지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3. 2. 6.(월) ~ 2. 10.(금) 09:00 ~ 18:00
나. 접수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기획조정실 [(04536) 서울 중구 명동길 26 10층]
다. 접수방법: 우편접수(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편봉투 겉면에 “고문변호사 지원서 재중”이라고 반드시 기재할 것
라. 지원서 서식: 별첨 참조
5. 제출서류
가. 고문변호사 지원서(사진 첨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 변호사등록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발급) * 개업, 휴업 등의 경력사항 포함
라. 법조경력 및 공직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마. 변호사징계정보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발급)
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경우)
※ 제출서류는 공고일 현재(’23. 2. 1.)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발급 분에 한함
6. 심사방법
가. 서류심사 실시(면접심사 없음)
나. 최종대상자 선정: 2023. 2. 24.(금) 예정(개별통지)
7.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로 작성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나. 지원서 제출시 지원자 본인의 상세 연락처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지원자와 연락이 되지 않 거나, 지원서 기재사항의 착오 및 누락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본인의 책임으로 함
8. 문의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기획조정실(02-6958-4350)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