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유네스코 활동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유네스코 헌장 및 위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유네스코 활동 참여를 진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2020년 대한민국 유네스코 가입 7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유네스코 활동을 진작하고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각 지방 자치단체마다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 기관에서도 아래 표준안을 활용해 위 정책에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가. 조례명: ㅇㅇ시(군, 구)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조례
나. 소관부서: 국제교류업무 담당 부서
다. 문의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기획조정팀(pc@unesco.or.kr, 02-6958-4350)
붙임: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조례 표준안,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유네스코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개요. 끝.